확인해 보았습니다. 포항시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 결과, 선생님이 문의하실 곳은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가 맞습니다. 포항시의 농지 관련 행정업무 가운데 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의 업무가 농업정책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 선생님께 가장 먼저 권하는 전화
포항시 농업정책과: 054-270-2673
포항시 공식 농정 안내에서 농업정책과 문의전화로 054-270-2673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공식 직원명부까지 확인했지만, 현재 공개 검색 결과에서는 ‘농지 성토·농지개량’을 직접 담당하는 특정 주무관의 이름과 직통번호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직원 이름이나 번호를 추측해서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600평 논이 있습니다. 농지에 약 1m 정도 성토하려고 하는데, 농지개량 및 성토 신고를 담당하는 주무관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질문도 해보세요.
1. 600평(약 1,983㎡)에 1m 성토하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
2. 농업진흥지역인데 성토가 가능한가?
3. 반입할 흙의 품질·토양검사 기준은 무엇인가?
4. 터파기 현장에서 나온 흙을 반입해도 되는가?
5. 농지개량 신고 전에 흙을 확보해도 되는가?
6. 성토 높이가 1m이면 개발행위허가도 필요한가?
특히 1m 성토라는 점을 꼭 말씀하십시오. 포항시의회 회의록에서도 최근 포항시 개발행위 관련 기준과 농지개량 성토에 관한 논의가 확인되며, 절·성토와 농지개량을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시청 대표 민원콜센터는 054-270-8282이므로, 054-270-2673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번호로 **“연일읍 농지 성토·농지개량 담당 주무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조직·업무 안내](https://mbis.pohang.go.kr/atec/staff/list.do?mid=0105000000&utm_source=chatgpt.com)
원하시면 제가 다음으로 **“600평 논에 1m 성토할 경우 2026년 현재 필요한 신고·허가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포항시 기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