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릉잡고(武陵雜稿) 주세붕(周世鵬)생년1495년(연산군 1)몰년1554년(명종 9)자경유(景遊)호신재(愼齋), 남고(南皐), 무릉도인(武陵道人), 손옹(巽翁)본관상주(尙州)시호문민(文敏)특기사항강신효(姜藎孝)의 문인
武陵雜稿卷之八○原集 / 墓誌碣 / 故兵曹參判方公墓誌銘 *方有寧 1460 1529 軍威 太和
公諱有寧。字太和。軍威人。七代祖迪。爲高麗太常卿。高祖允龍。爲禮賓正。曾祖乙祥。爲中郞將。大父。贈刑曹參議諱思友。皇考。贈兵曹參判諱仲止。皆以公貴追爵。妣文夫人。奉禮郞承道之女。高麗侍中克謙之後。天順庚辰十月壬申。公生。嘉靖己丑二月庚寅。卒。三月。自漢都歸殯于陜川。十一月。從先塋。葬于山之子坐午向原。公自少。發憤讀書。中丙午司馬。登己酉第。燕山朝。官至司成。丙寅十一月。陞通政。爲濟州牧使。還爲北道節度使。丁丑。由左承旨。陞嘉善。及爲大司憲。以忤新進被駁。初金公應箕爲右相。憲府方彈之。公謂大司憲崔淑生曰。應箕不可彈。淑生欲止之。新進彈淑生而公爲代。故竝彈之。庚辰。特拜兵曹參判。又以附新進被駁。公前後爲兵曹參判五年。癸未。爲慶尙道觀察使。會李贊成沆。省墓開寧。公以病不見被罷。自此爲成均館同知。公受業於止止堂金善源及佔畢齋金文簡。二公每稱公篤實。世鵬初登第。以鄕後生。謁公於藏義宅。請終身守之者。公曰。以心爲師。是其靈。能自知善惡。苟質之。善則力行。過則必改。其疑於兩間而擇之不可精者。寧一切痛絶。勿近於惡。可也。朴承旨君澤曰。方公臨事。雖賁育。不可奪。至於圍棋。竟日不談。其棋不可及也。公病革。世鵬往侍。顧謂曰。吾平生。別無所愧。獨有一事深慙者。曰。何事也。公默然良久曰。有伯夷。有太公。奈何。蓋公曾事燕山而懷慙也。越三日。遂卒。先夫人宋氏。生三女。一適奉事鄭霮。一適士人黃利亨。一適進士盧禧。後夫人金氏。無子。有庶子三人。曰忠孝。曰忠信。曰忠敬。嗚呼。公之於世。孝無間言。忠出天性。與朋友敬而信。出入仕宦四十年。再赴京。其胸次浩浩。如秋天霽月。終始一節。求之古人。其賢於樂克遠矣。銘曰。
飾幅者疲。穿窬內欺。事心者怡。其光煕煕。與其巧於一時而卒不得掩之。曷若公之明白萬世而無疑者乎。
........................
佔畢齋集門人錄 / 門人錄 / 附門人錄
○方有寧字太和。官至兵判。
........................
회당집(晦堂集) 장석영(張錫英)생년1851년(철종 2)몰년1926년자순화(舜華)호추관(秋觀), 회당(晦堂)본관인동(仁同)일명석교(碩敎)특기사항이진상(李震相)의 문인.
晦堂先生文集卷之二十七 / 記 / 霽月堂記
江州愚山之陽。有慕愚齋。其正堂曰霽月。故尙書无欺堂方公之墓閣而舊有齋。今改築而華之。始公登畢翁之門。並列於暄蠧諸賢。而亟蒙師門之稱許。際値昏朝政亂。盲公興百升之譖。黨人罹三木之慘。斯文之厄極矣。公始事昏君。而十年之間。更不立朝。亦不入於禍網。及夫聖人御極。天日復明。公首膺旌招。仗鉞南北。正憲朝端。屢被彈劾而正直不撓。公可謂不欺其心而不負其所學也。或疑公不死於昏朝之禍。公亦自慚其不爲太公。然未聞公有媚奧之事而不參史獄亦命也。東漢之末。亦多不入黨錮者。又何可以一槩論人哉。武陵周先生嘗踵公門而受師心之說。銘公之墓。有曰公之明白。萬世無疑。又曰胷次浩浩。如秋天霽月。大君子一言。足以蓋公之平生。而堂以名霽月。蓋取於此也。今其後人。承其武而居是堂。講學以明其道。敦宗族以尊其祖。奉邱墓以承其祀。以求公之所受於畢翁者。則畢翁所謂光風霽月。亦在此中。而周家光霽之堂。蓋亦古人之罔美也。是爲霽月堂記。
.......................
晦堂先生文集
晦堂先生文集卷之二十七 / 記 / 講德齋記
里惡美仁是也樂山何仁以之也仁者心之德其德四德之元明其德者講論之不可已也嘉樹之苧里有山曰仁 德又曰論德又曰講德三山幷秀直講德里其下意其古 者仁人之所居而山以名仁德而里之仁可知也方氏世 其里方故尙書无欺公之裔而公仁人也受畢翁之學而 講劘於暄蠧諸賢按節南北黎民被其澤正色立朝不畏 彊禦周文敏許其明白而儗之以秋天霽月是不亦有得 於師友之講論而有以明其仁術者哉里人齋講德下講 德名其齋爲里中講學之堂謁余記余曰有是哉講德之 可已乎詩曰世德作仇講德者不替其先祖之德而居家 立朝惟先德是講則是其所以救仁之術也老夫他日南過仁山之下訪上仁之里登講德之堂將與仁人之裔講 學而論仁矣苟德矣苟仁矣是齋者爲天下之廣居而一 堂可以廣天下吾以爲講德者而勉之
嶠南誌
嶠南誌卷之六十二 / 陜川郡 / 人物(文科)
方有寧 軍威人號无期堂師事金宗直成廟文參判胸襟浩 浩如秋月愼齋周世鵬撰碣
嶠南誌卷之六十二 / 陜川郡 / 人物(文科) / 塚墓
方有寧墓 在郡 西愚谷洞
방유령(方有寧)
[문과] 성종(成宗) 20년(1489) 기유(己酉)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1위(21/33)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BC29C720B155B1460X0
자(字) 태화(太和)
호(號) 무기당(無欺堂)(주1)
시호(諡號) 문절(文節)
생년 경진(庚辰) 1460년 (세조 6)
졸년 기축(己丑)【補】(주2) 1529년 (중종 24)
향년 70세
합격연령 30세
본인본관 온양(溫陽)(주3)
거주지 미상(未詳)
[관련정보]
[사전] 인물 생애 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33명 [甲3‧乙7‧丙23]
전력 진사(進士)
관직 병조참판(兵曹參判)
문과시제 책문(策問):융병‧재용‧어사‧예악‧이단(戎兵財用御史禮樂異端)
[가족사항]
[부(父)]
성명 : 방중지(方仲止)
[조부(祖父)]
성명 : 방사우(方思友)
[증조부(曾祖父)]
성명 : 방을상(方乙祥)
[외조부(外祖父)]
성명 : 문승도(文承道)(주4)
본관 : 남평(南平)【補】
[처부(妻父)]
성명 : 김숙(金淑)(주5)
본관 : 상산(商山)【補】
[안항(鴈行)]
제(弟) : 방유안(方有安)【補】(주6)
[주 1] 호 :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장서각 B9C 2]의 “(成宗朝)方有寧 字太和 號無欺堂 軍威人 成宗丙午進士己酉文科官至參判”을 참고.
[주 2] 졸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을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주 3] 본관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에는 본관이 군위(軍威)로 되어 있음.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장서각 B9C 2]에도 “(成宗朝)方有寧 字太和號無欺堂軍威人成宗丙午進士己酉文科官至參判...”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국조방목(國朝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6-47]) 및 『국조방목(國朝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11655])에는 온양으로 됨. 1780년경부터 군위는 온양으로 합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주 4] 외조부 : 『씨족원류(氏族源流)』 [온양방씨]편(809쪽)을 참고하여 외조부 본관을 추가.
[주 5] 처부 : 『씨족원류(氏族源流)』 [온양방씨]편(809쪽)을 참고하여 처부 본관을 추가.
[주 6] 안항 : 『씨족원류(氏族源流)』 [온양방씨]편(809쪽)을 참고하여 안항을 추가.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卷之四(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9월 16일 甲子 2번째기사 1521년 명 정덕(正德) 16년이사균이 경원의 야인 박산의 건원보를 이설해 적의 길을 차단하는 일로 장계하다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이사균(李思鈞)이 장계(狀啓)하기를,
"경원(慶源)에 거주하는 야인(野人) 박산(朴山)은 강내(江內)에 가까이 살아서 의복이나 말소리가 우리 백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가 몰래 청암(靑巖)에 사는 귀화(歸化)한 여자에게 장가들었으나 관소(關所)의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니, 같은 무리로서 아내를 얻고자 하는 자가 다투어 그에게 붙습니다. 이것이 이미 큰 해(害)인데 더구나 건원(乾元)의 권관(權管) 김세정(金世楨)이 군관(軍官)을 보내서 야마(野麻)를 채취(採取)할 때에, 박산 등이 칼을 빼들고 협박하여 쫓아내었습니다. 경원 부사(慶源府使)가 듣고 사람을 보냈더니 또 다시 머리털을 꺼둘고 구타하였으므로, 이웃에 사는 호인(胡人) 4명이 박산의 형제와 아들 각 1인씩을 결박하여 와서 부옥(府獄)에 가두었습니다. 신이 부(府)에 찾아가서 호인들을 모아 연회를 열어 대접하니, 여러 호인의 우두머리들이 ‘박산의 죄는 일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 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이 기회에 국법으로 다스려야 하겠으므로 신문하여 자복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남변(南邊)으로 옮기고, 건원보(乾元堡)를 그 동구(洞口)로 이설하여 적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서장(書狀)을 빈청(賓廳)에 내려주어서 좌의정 남곤과 병조 판서 방유령(方有寧)으로 하여금 의계(議啓)하게 하라."
하매, 남곤 등이 의논드리기를,
"전년에 김세준(金世準)·유담년(柳聃年) 등이 일찍이 박산의 간힐(奸黠)한 일을 말하였는데 이제 또 죄를 지었으니 명목(名目)이 없지 않습니다. 신문하여 논죄(論罪)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咸鏡道觀察使李思鈞狀啓曰:
慶源住野人 朴山, 近居江內, 衣服語音, 大類吾民。 潛娶靑巖向化女, 關人皆不知, 同類索妻者爭附, 旣是巨害。 況乾元權管金世楨, 遣軍官取野麻時, 朴山等亦拔劍迫逐。 慶源府使聞之, 使人, 又復捽打。 隣胡四人, 縛致朴山兄弟及子各一人, 囚諸府獄。 臣尋到于府, 聚胡設餉, 諸酋皆曰: "朴山萬死猶輕, 須當此機, 繩以國法。" 訊問取服。 擧徒南邊, 移乾元堡于其洞口, 以遏賊路何如?
傳曰: "下是書狀于賓廳, 令左議政南袞, 兵曹參判方有寧議啓。" 南袞等議曰: "前年, 金世準、柳聃年等嘗言朴山奸黠之事。 今又得罪, 不是無名, 須可訊問論罪。" 從之。
......................
병조 판서 방유령(方有寧)으로->병조 참판
*원문과 원문이미지 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