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간병인 제도 개선에 관해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간병인과 환자 간 관계는 민사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의료법령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간병비 결제 방식에 대해서 간병인과 환자 간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간병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령 등에서 별도 자격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관련 자격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및 관련 협회,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개선(법 개정)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됨을 양해 바라며, 궁극적으로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 및 간병비 부담 완화를 바라는 귀하의 의견을 제도 마련 시 참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다만, 코로나바이러스-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2월 17일부터 2월 18일 이틀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전국 요양병원 1,435개소*에 대하여 중국 등 여행 이력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면회객 제한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당초 조사대상 1,479개소 중 휴·폐업으로 인한 조사불가 44개소 제외
4. 더불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안내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중 후베이성 입국자는 필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였고, 특히 간병인은 파견업체 등을 통해 중국 여행력을 확인 후 업무배제 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향후에도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토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요양병원이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할 사항도 지속적으로 안내·점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