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零)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농업ㆍ축산 또는 임업용 기자재
-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사.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어민에게 공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세율 신고시 첨부할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는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 농.축.임업용 기자재를 농민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월별 판매액 합계표
- 농.축.임업용 기자재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 해당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의 납품확인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영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나 가산세가 있습니다.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과세표준 × 0.5%
○ 농민이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 시행규칙」
법에서 규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시설작물재배업 중 일부 업종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1. 개인으로 「농어업경영체 법률」 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관련법상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3. 축산업 주업 법인으로서 주식 또는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농협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로서 법에서 정하는 경우
5. 축산계열화사업자로서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6. 비영리가축검정기관으로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8. 산업계(농업계 한정) 수요에 직접 연계된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 이하 제9호 같음)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9. 특정분야(농업분야 한정)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첫댓글 항상 좋은 정보 감사~
균정 지역장님 수고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