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 지정신청 촉구
사건번호 : 위자료청구
원고(항소인) : 박상구 외 1인 (선정당사자)
피고(피항소인) : ㅁㅈㅇ
이 사건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여, 속히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다 음
원고들이 밝혀 드린 이 사건 항소이유로써 제출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지난 1심에서도 제출하지 아니 하였고, 마찬가지로 항소심에 있어서도 피고는 일체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원심에서도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일체의 아무런 의견제시 없이,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을 넘어, 1년이 경과하는 시간까지도 무응답으로 일관했었고,
더구나 원심 재판부로서는 일반적인 재판진행 과정과 달리, 원심을 무변론으로 종결하면서, 판결선고기일통지를 2023. 05. 25.[갑제3호증]과 2023. 06. 13.[갑제4호증] 두 차례씩이나 발하는 편파적인 소송 진행으로 피고에게 배려하고서도 무응답인 피고에게 사실상의 승소가 되는, 원고의 청구에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法諺)의 적용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원인 된, 법의 존재가치의 판단과 법 해석의 기본원칙에도 충실할 필요는 사법정의 구현에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6.05.11. 선고 2006도920 판결 참조] 했습니다.
특히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强行規定)은 사회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상의 규정인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反)하여 절대적 당연무효입니다.
이런『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할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참조]한,
이렇듯, 여러 가지의 법률 위반으로 점철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결정 선고 처분은 안정성 ‧ 공정성 ‧ 적법성 ‧ 객관성 ‧ 투명성 ‧ 신뢰성 등의 확보를 필요로 했음에도, 관련인들은 이를 간과한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국헌문란’을 도모했다고 볼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사안이 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된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적 과오로서의 당해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법정의 일련의 절차와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행해져야 하고, 또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유효하게 성립하고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1976.06.08. 선고 75누63 판결 참조]는 것임에도,
이를 아주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결했던 것으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결국 이 사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당해 청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점으로서 이유 있는 청구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탄핵심판의 법해석 방법은, 성문법 국가인 이 나라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실정법과 일반적 법리에 따라서 법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으로 인한 당연무효의 파면선고 처분을 받는 피소추인의 권익보호 문제도 공익목적 실현과의 비교 교량의 측면에서 적법하게 보장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성문법상의 법률 문언과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이르는 법해석의 이유가 전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사건 원심의 청구에서 탄핵심판의 부당성에 관하여 실정법에 근거한 법리 해석 및 적용상의 흠결을 밝힌 바와 같이 여러 위법사항의 집합체가 된 그 부당하기가 명백한 탄핵심판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부적법하거나 위법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고, 강행법규의 위반으로서 무효가 됨은 효력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으로, 따라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연무효일 뿐입니다.
그로 인한 법률적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법률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전문법률가로서의 피고는 마땅히 원고의 청구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니 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응당 국가과 국민을 속여 망국을 쫓는 반역의 발상조차도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와 달리 피고는 국가와 국민을 속이는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시작으로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한 그의 불법통치 5년은 오직 반국가적인 안보파괴, 국론분열, 재정고갈, 악법제조, 국민 속임으로 사대주의에 빠진 친중국 우호정책과, 국민 모두의 생명줄인 안보마저도 무시한 친종북 정책에 치우친 반국가적인 행위만의 연속이었음은 조금의 식견만 가진 국민이라면 알아차릴 수 있는 반국가적 악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의 위법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그 각 성립요건(成立要件) 또는 유효요건(有效要件)으로서 법률상 요구된 절차에 위반된 경우에 있어서는, 쟁송의 쟁점에 있는 헌법기관들의 선행처분과 그 위법한 결과가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에게 총체적으로 귀결된 이러한 위법선상의 위치와 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한 정도가 ‘법 규정상(規定上) 절차상(節次上)의 하자(瑕疵)’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무효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안의 ‘당연무효의 비구속성’으로,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탄핵 결정과 대통령선거 실시의 관계와 같은 선·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4. 0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등 참조]이고,
이 경우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9.01.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등 참조]는 판례로서도
이러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선행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로 되는 것[대법원 1996.06.28. 선고 96누4374 판결 참조]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통치에 선행된 각 관련 헌법기관들의 선행처분된 당연무효의 비구속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제소요건이나 수명법원으로서의 후행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 사인(私人)으로서 대통령의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한 문재인에 대하여 구하는 불법통치의 피해를 입은 국민으로서의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사법정에서 선행된 행정처분에 관한 판단을 함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음인 것으로서, 원고들의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의 판결은 법리상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의 이러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상의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카로운 법리와 피고의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정황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보기에 충분하다할 것이고, 이 사건 원심 제소 및 항소심에서도 충분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체 경과된 사정을 감안하여 조속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재청 올립니다.
2023년 12월 06일
원고(항소인)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