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목사님' 사택도 취득세나,
재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A: 사택의 위치와 부목사님의 실질적인,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교회 경내(예배당 건물 등)에 있는 경우:
-위치적 특성과 무상 거주 요건이 인정되어,
관행적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교회 경외(외부 아파트 등)에 있는 경우:
-과거에는 부목사님을 '임시 직책'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목사님이 실질적으로
목회 행정을 분담하고 상시 종교활동을
전담하고 있다면 비과세를 인정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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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님' 사택도 취득세나, 재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씨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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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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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목사님' 사택도 취득세나, 재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