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란 왕족을 제외한 궁중의 모든 여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궁궐에서 일하는 전문직 여성들로 대략 500명 내외였는데 상궁, 나인, 수습나인, 하급일꾼의 신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상궁(尙宮) : 나인이 된 뒤 15년이 경과되면 상궁 (마마님), 정5품 ~ 종6품
나인(內人) : 입궁 후 15년이 되면 계례를 치르고 정식 나인 (항아님), 정7품 ~ 종9품
수습나인 (애기나인, 생각시) : 4세부터 계례(笄禮, 여성의 성년식) 전 17세의 사이
그 외에도 하급일꾼으로 무수리, 각심이, 의녀,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궁녀가 되었을까요. 궁중에서는 되도록 양가의 딸을 궁녀로 뽑으려고 하는 반면에, 10세 이상의 딸을 가진 집안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서로 다투어 혼인을 시켜, 조혼(早婚)의 풍습까지 생기게 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조 때에 이르러서는 <속대전, 續大典>에, 궁녀는 다만 각사(各司)의 노비로써 받아들이고, 양가의 딸은 일체 뽑지 못하도록 하였지요. 일반적으로 10세 이상의 기첩(妓妾) 소생이 궁녀가 되는 일이 많았으나, 예외적으로는 지밀나인(至密內人)과 같이 먼저 입궁한 궁녀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소개되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궁중의 법도를 익혀야 될 지밀나인 등 중요한 직책의 궁녀들은 10세 이전, 심지어는 4세쯤에 입궁하여 궁녀로서의 훈련을 쌓아가기도 하였습니다. 7, 8세쯤 되면, 한글·小學·女四書* 등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는 한편, 어른 앞에서 공손히 앉고 일어서는 법, 절하는 법, 조용히 걷는 법과 말하는 법, 글 쓰는 법 등, 궁중 생활에 필요한 동작과 궁중용어, 그리고 한글 궁체 쓰기 등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궁녀들은 궁중에서 일하는 대가로 어느 정도의 급료를 받았을까요. 처음에는 여관(女官)제도의 설립과 아울러, 그 품계에 따라 차등 있게 월봉과 생활필수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그 액수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재정 형편에 따라 감해지기도 하는 등 유동적이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는 하루걸러 당번과 비번으로 교대하여 근무하였으나, 직분에 따라서는 한 궁녀가 하루 종일 근무하거나 또는 삼교대로 나누어 근무하기도 하였어요. 궁내에서 살면서 일하게 되어 있는 궁녀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궁중에서 나올 수도 있었답니다. 죄를 지었거나, 우환이 있을 때, 모시던 상전이 죽었을 때이거나 나이가 들어 근무하기 어려울 때 등이 그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선왕조에서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특수직에 종사한 궁녀, 기녀(妓女), 의녀(醫女), 무녀(巫女) 등의 여성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성 중심의 시대적 관습에서 불우한 일생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궁녀는 다른 여성 집단에 비하여는 그나마 가정 중심의 생활에서 보람 있는 일생을 보낼 수가 있었던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女四書 : 청(淸)나라 초기에 왕진승(王晉升)이 여자가 읽을 책이라 하여 주를 단 《여계(女誡)》 《여논어(女論語)》 《인효문황후내훈(仁孝文皇后內訓)》 《여범첩록(女範捷錄)》의 네 가지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