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28만 원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기대
ㅇ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 ‘3년 연속’ 매년 월 2만 원 인상
ㅇ 저소득층 유아 지원 학비 월 5만 원 추가 인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ㅇ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 인상하여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 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 누리과정 지원금: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공통 교육, 보육과정(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 지원되는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2019∼2020) 6만원 → (2021) 8만원 → (2022) 10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2019) 22만 원 → (2020) 24만 원 → (2021) 26만 원 → (2022) 2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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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