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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손사(대물/자차/일반)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중 소유자가 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한 손해는 통상손해
준호 추천 1 조회 22 26.08.09 10: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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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8.09 10:14 새글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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