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에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죄송,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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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세요^^
-----[질문]-----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1.사례;
갑; 연령한정 26세 / 전담보
을; 연령한정 없음 / 전담보 / 나이 21세
을이 갑의 차 운전 시, 타차담보 적용되나요?
을의 배우자(20세)가 갑의 차 운전시는, 특약위반으로 아는데...?
2. 타차적용되면 약관에는 대인1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액에서 대인1 제외하고 대인2만 주나요..
아님 포함해서 주는지요....
-----[해설]-----
갑의 차를 을이나, 을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
1.타차운전 특약 위반이 아니다.(부책)
*이 경우, <연령제한>이란;
<을>의 차의 연령특약을 말한다.
<을>의 차는 연령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을의 배우자도 다른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만약 을이 21세 한정특약에 가입했다면,
을의 배우자는 다른 차 운전 못함)
*이 경우, <피보험자>란;
<을>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을의 자녀가 갑의 차를 운전하면 면책이라는 뜻.)
2. 대인1은 갑의 보험자가 보상한다.
을의 보험자가 대인1,2 모두 보상한다면,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추후, 을의 보험자가 갑의 보험자에게 구상한다.
*화이팅!
첫댓글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피시방 안오려 하는데..오늘은 원서접수 한다고 들렸습니다... 언제나 소장님 답변은 군더더기가 없고 귀에 쏙들어 옵니다...(귀가 얇아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