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기타]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455호(하.hwp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 - 455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사업 30공구(구미지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가뭄 등 물문제 해결 및 하천의 생태복원, 합리적인 공간이용 등을 위해 시행하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의거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 ~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구간에 대한 하도정비 및 제반 사업을 시행코자 함
- 개 요
․전체 : 하도정비(L=6.23km), 교량보호공 2개소, 다기능보 1식, 소수력 발전소 2기, 부대공 1식 등
․금회(우선시공분) : 가설사무소 등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좌안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 ∼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 우안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 구미시 선산읍 생목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전진길46(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체 : 2009년 10월 ~ 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 금회(우선시공분) : 2009년 10월 ~ 2009년 12월(착수일로부터 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우선시공분)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예정공정표
- 전체 : 2009년 10월 ~ 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 금회(우선시공분) : 2009년 10월 ~ 2009년 12월(착수일로부터 3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 미착수 구간 및 준공된 하천시설은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낙동강사업2팀(051-660-1091)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