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지를 경매 등을 통해 취득시에는 원상복구계획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를 제출하면 발급기관에서 그 실현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발급 결정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농지114(www.nongji114.com) 운영자 김영남입니다.
5월중 농지소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이나 단체에서 농지/산지 6주 정규과정 강의를 원하실 경우 수강생 30명 이상되면 현지 강의(학원 제외)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전화( 032-583-7277 032-583-7277 )나 메일(kyn7277@hanmail.net)로 연락주시면 일정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5월중 농지소식) 1.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 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음.
2. 일단의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받은 자와 조성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님.
3.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에서 하천은 하천과 소하천 포함.
4. 회사 합병일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5. 분양을 받은 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상 건축주가 아닌 소유주가 될 경우에는 관계 법률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불가. (분양 목적으로 허가 받은 땅을 다시 분양 목적으로 허가 받을 수 없음)
6. 농지전용허가 심사규정에 적합하면 유주택자도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허가 가능.
7. 기계식 등 세차설비가 있는 주유소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은 아니나, 주유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세차시설이 제한대상시설이 되는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설치 불가.
8. 처분대상 농지로 확정된 후 처분명령 유예기간 동안 농업경영을 중단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처분명령.
9. 불법농지를 경매 등을 통해 취득시에는 원상복구계획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를 제출하면 발급기관에서 그 실현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발급 결정.
10.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 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임도를 일반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11. 임야를 버섯재배사 설치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정도의 훼손인 경우에는 산지 전용허가만 받으면 되나 농지의 형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 개간 허가를 받아야 함.
12.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임야이어야 하며, 국유림 내에서는 개인이 분묘나 수목장을 설치할 수 없음.
13.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형질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를 차감하여 환급.
14. 산책로·탐방로·등산로의 너비는 2m 이내로 산지전용신고로 가능하나 2m 이상인 경우 도로 등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15. 채석허가를 받아 복구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산지전용허가가 확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복구의무 면제를 받아 일부 복구준공도 가능.
16. 산지전용후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중에서 최초소단의 놑이를 2m로 제한하던 규정이 폐지되어 최초소단도 옹벽을 포함하여 5m까지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