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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사단법인 두루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 같은 중도장애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거부하는 회사 측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이라면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불의의 사고로 수동휠체어를 타게 된 중도장애인 노동자가 피나는 재활 끝에 회사 측에 원직 복귀를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 ‘현 상태 업무복귀 가능’이라는 전문의 진단서에도, 사측은 20년간 해온 생산 업무 대신 원치도 않는 불안정한 자리인 사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최근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계 위협까지 처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사단법인 두루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 같은 중도장애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거부하는 회사 측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이라면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진정 취지를 설명하는 사단법인 두루 정다혜 변호사.ⓒ에이블뉴스
■전문의 판단에도, ‘휠체어 타니까 위험’ 꼬투리
진정인인 장애인 노동자 A씨는 2000년 B사에 입사해 21년간 생산직인 품질검수팀에서만 근무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경 자전거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를 갖게 되며 위기가 찾아왔다.
한 가정의 가장인 A씨는 절망할 틈도 없었다. 1년간 피나는 재활을 거쳐 업무복귀 의사를 사 측에 전달했지만, 회사는 ‘물음표’를 보냈다.
장애로 수동휠체어는 이용했지만, 업무에 필요한 상체 사용은 충분히 가능했다. 인근 병원의 작업환경전문의로부터 업무 적합성 평가 진단을 의뢰해 “현 상태 업무복귀 가능하며 복직에 제한이 될 사유는 없음"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그런데도 사 측은 그저 ‘장애가 있어 위험하다’ 등의 오로지 장애를 이유로 A씨의 휴직을 계속해서 재연장했다고.
참다못해 A씨는 지난 9월, 이 같은 사실을 장추련 부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에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고, 장추련 측은 사 측에 이를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공문으로 전달했다.
그러자 꼼짝도 하지 않던 사 측이 그때서야 A씨의 복직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A씨가 원하는 원직 복귀가 아닌, 사무직 전환을 공식제안했다. ‘평생 해온 업무에다가, 업무가 적합하다는 전문의의 평가까지 받았는데’ A씨는 억울했다.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다.
사단법인 두루 정다혜 변호사는 “사무직 전환은 그전에 피해자가 재직했던 정규직 자리와 달리 계약직, 파견직 업무에 해당해 매년 계약을 해야 하며, 해고도 용이해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사단법인 두루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 같은 중도장애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거부하는 회사 측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이라면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A씨는 원직 복귀가 가능하다며 다시금 사 측에 기존업무에 대한 테스트를 제안했다. A씨는 테스트 자리에서 능숙하게 업무를 진행했지만, 사 측의 판단은 100점 만점에 64점. 그저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했다.
업무테스트 자리에 참관한 사회복지사인 장추련 이승헌 활동가는 “피해자는 90% 이상 완벽히 업무를 소화했지만, 사 측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들이밀었다”면서 “그저 ‘휠체어를 타니까 위험하다’면서 사무직 전환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A씨의 직군 전환 요구와 함께 현장출근까지 가로막았으며, 최근에는 인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달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 가정인 A씨는 생계 위협까지 처한 상태다. 좌절한 A씨는 토로하듯 말한다.
'내가 상체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원직 복귀를 희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중도장애 노동자 원직복직 거부 00공업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 중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에이블뉴스
■명백한 “장애인 차별”, 원직 복귀 이뤄져야
장추련 등은 이 같은 사 측의 조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법상 사용자에게 "배치, 전보, 해고에 있어서 차별금지" 의무와 함께,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이에 인권위 진정을 통해 사 측의 원직복직과 미지급된 급여지급, 대표이사를 포함한 인사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사단법인 두루 정다혜 변호사는 “하반신 마비를 이유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사무직에 배치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사무직으로 전환되면 임금, 복리후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차별”이라면서 “원직 복귀에 대해 막대한 비용도 요구되지 않고, 심지어 회사가 요구하는 테스트에서 피해자는 정당한 편의 제공 없이도 잘 수행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도 “해당 직무에 능숙한 피해자에게 다른 직무 자체로 가라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면서 “‘사무직으로 가니까 편한 업무 아니냐?’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21년을 해왔던 업무, 동료 관계가 해당 원직에 있다. 그것을 벗어나면 더 힘든 처지에 놓인다. 사무직으로 가라는 것은 중도장애인이 됐으니 배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됐으니 너를 자르겠다는 협박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해당 사안은 인권위에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명백한 차별행위다. 회사가 명백히 위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정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권위에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라면서 “인권위의 판단을 통해 차별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후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빠른 시정조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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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