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세법 평가시험 출제자입니다.
이번에 치룬 4월 세법 평가시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받은 질의 중 오류라고 판단되는 것이 발견되어 이부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1. 【문제 1】 의 (물음2) 중 의제매입세액 : 전원정답
해당 문제는 총 구매단가를 제시하고 kg 수량으로 면/과세 단가를 구분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예정과 확정때 매입한 사과의 kg당 단가의 차이(예정 7,800/kg, 확정 5,200/kg)가 존재하여 문제를 풀어내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두가지 부족합니다.
(1) 재고관리방법 : 선입선출법인지, 평균법인지
(2) 예정기말수량이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만약, 평균법을 이용하는 경우 제가 제시한 답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경우 (2)의 부족한 조건은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입선출법을 이용하는 경우 확정 기말재고량 40,000kg은 전부 확정기간 매입단가와 관련이 있으며, 예정기말수량의 단가와 확정매입수량의 단가가 다른만큼 예정기말수량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1> 전부 면세사업에 사용된 경우
>>>> 이 경우 정답은 (7,800*120,000 + 5,200*340,000 + 5,200*40,000*70%) * (4/104) - 40,050,000 = 69,550,000
<2> 전부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
>>>> 이 경우 정답은 (7,800*140,000 + 5,200*320,000 + 5,200*40,000*70%) * (4/104) - 40,050,000 = 71,550,000
따라서 조건 부족으로 인하여 정답이 3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전원 정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 【문제 4】 의 (물음2) 중 교통보조금 : 복수정답
해당 문제의 자료1을 확인해보면 다음 자료가 존재합니다.
3. 본인소유 차량으로 출퇴근시 소요된 비용의 교통보조금 수령액(월 400,000원) : 2,800,000원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본래 출제의도는 자가운전보조금 월 200,000원 비과세가 되게끔 하는 것이 저의 의도였으나 문제 제작과정에서 워딩을 출퇴근시 교통보조금이라 해놓고 이부분을 수정하지 않아서 혼란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예규/판례 등에서 단순 출퇴근 보조금을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고있으므로 (원천세과-597, 2012.11.07,법인22601-1298, 1990.06.19, 소득세법집행기준 12-12-5의 4항 등등)
총급여 86,800,000 // 근로소득공제 14,090,000 // 근로소득금액 72,710,000 이 오류수정을 반영하여 정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뒤에 추가적인 설명을 붙여 해당 출퇴근이 시내 출장지에 대한 교통보조금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기존 해답도 정답으로 보아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단순 출퇴근 보조금은 비과세 여지없이 전액 근로소득이 맞으나 저의 실수로 인해 표현이 모호해져 복수정답을 인정함을 당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최대한 오류가 없게 문제를 출제하려 했으나 자잘한 오류들이 발견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