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타미플루·리렌자' 묻지마 보험적용 철회
복지부, 신종플루 유행 강도 하향조정…병·의원, 처방시 주의
의사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모든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주어지던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와 리렌자에 대한 보험적용 기준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신종플루 치료제 처방시 환자들에게 보험적용 변경 여부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8일 신종플루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하고 의견 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플루 유행강도가 ‘높음’에서 ‘중등도’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하던 것을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및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키로 했다.
종전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 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타미플루나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또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신종플루 유행강도가 하향조정 됨에 따라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적인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유행강도가 내려간 만큼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환자 폭을 줄이는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0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