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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랑모임카페
 
 
 
카페 게시글
★ 부동산상담 Q&A 임야 무단점유 문의합니다.
아침아 추천 0 조회 235 24.06.19 07:5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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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30 08:03

    첫댓글 관할청을 상대로 행정민원(인허가및 준공과정 확인소송한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즉각 행동할거 같은디요~~`

  • 작성자 24.09.09 19:07

    감사합니다.
    시청 허가부서에서는 건축물만 준공대상이라고 하고 산림과에서는 불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찰에 넘겼는데 증거부족으로 불기소라고 답변하네요.

  • 24.09.06 12:10

    일단 국토정보공사에 경계가 침범하였는지 확인하는 경계측량 결과를 가지고 민원에 대비해야할것같습니다

  • 작성자 24.09.09 19:06

    측량했는데 무대뽀네요.
    민사로 가기는 귀찮은데 해결할 생각이 없네요.
    검찰에서는 증거부족이라고 하고.
    바로 봐도 아는데 증거부족이라니...!
    지역 유지라 그런건지.
    나한테는 잘못한거 인정한다 해놓고는 다른 토지주한테는 나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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