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경계 아래쪽에서 스포츠센터를 신축하면서 개인 임야를 무단 점유하여 절토를 하였습니다.
산림훼손도 되었고요.
여러 필지 입니다...물론 토지주는 다 다르고요.
다른사람 소유의 한 필지는 100% 사라졌고요--절토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되었더군요.
시청에 문의하니 건축 준공하고는 별개라고 합니다.
당사자하고 유선통회는 몇번 하였는데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서
전답도 아니고 대절토를 원상복구 하는 방법은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제 이땅 용도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고 얘기하니
장비가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거 아니냐고 답하네요.
어처구니 없어서요.
민사까지는 안가고 해결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시청 산림과에서는 별도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작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아직까지 손놓고 있었더군요.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을 구합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관할청을 상대로 행정민원(인허가및 준공과정 확인소송한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즉각 행동할거 같은디요~~`
감사합니다.
시청 허가부서에서는 건축물만 준공대상이라고 하고 산림과에서는 불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찰에 넘겼는데 증거부족으로 불기소라고 답변하네요.
일단 국토정보공사에 경계가 침범하였는지 확인하는 경계측량 결과를 가지고 민원에 대비해야할것같습니다
측량했는데 무대뽀네요.
민사로 가기는 귀찮은데 해결할 생각이 없네요.
검찰에서는 증거부족이라고 하고.
바로 봐도 아는데 증거부족이라니...!
지역 유지라 그런건지.
나한테는 잘못한거 인정한다 해놓고는 다른 토지주한테는 나는 모른다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