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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트남 취업을 위한 전문가 인정서 발급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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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04 | 국가 | 베트남 | 작성자 | 박광근(호치민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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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취업을 위한 전문가 인정서 발급 절차 -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개정 시행규칙(03/2014/TT-BLDTBXH)의 일부 수정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전문가 인정서 구비 중요 -
□ 개요
○ ‘13.9.5.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13.11.1. 시행)하여 학력과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등 전문가 외국인 노동 허가증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함.
○ 베트남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 허가증 발급대상은 관리자 또는 운영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임.
□ 외국인 노동 허가 법령 개정을 통한 취업 규제 강화
○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102/2013/ND-CP), 시행규칙(03/2014/TT-BLDTBXH) 개정을 통해 노동 허가 발급 요건 강화 - 베트남 노동법(10/2012/QH13, 2012.6.18) 제168조~제175조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 2013.5.10)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03/2014/TT-BLDTBXH, 2014.1.20)
□ 베트남 취업을 위한 전문가 인정서 발급 절차 안내
○ 정부는 ‘13.12.31. 한국-베트남 MOU를 체결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문가 인정서‘를 발급하기로 협의함.(‘14.6.23.부터 시행)
○ 전문가 인정서 발급 조건 - K-Move 스쿨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정상 수료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 - 그 밖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전문가로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연수과정에 준하는 과정에 대하여 「베트남 전문가 인정서 발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14.6.24. 해당 내용을 63개 성시에 공문으로 통보함. - 한국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인정서 발급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를 지정함.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문가 인정서 발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책임을 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6.23.부터 베트남 취업 희망자로부터 소정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문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 인정서를 발급함.
○ 발급 절차
○ 신청 서류 - 전문가 인정서 발급 신청서 1부 - 여권사진 파일(생년월일_이름.jpg, 300dpi) - 증명서 파일(생년월일_이름.pdf)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연수과정 수료증 1부 ② 영문 국가 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 ③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④ 경력 입증 사실 확인서 1부 * ① 또는 ②는 필수 제출이며, ③, ④는 있을 경우에만 제출(참고 자료)
○ 접수 방법 - 이메일(job2@hrdkorea.or.kr) 접수 원칙이나 필요할 경우 방문 또는 팩스(052-210-7039) 접수도 가능 - 문의: K-Move 해외진출 고객센터(1577-9997)
○ 유의 사항 - 베트남 현지 취업예정기업의 업종‧직무내용이 전문분야와 연관이 있어야 전문가 인정서 발급이 가능함. - 발급된 전문가 인정서를 제출하여도 베트남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노동 허가증 신청‧발급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도 있음.
□ 주요 변경사항
○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 사전 승인 - 종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30일 전에 중앙 또는 지방신문에 채용할 근로자 수, 직종, 기술 수준, 임금, 근로조건 등을 공고한 후 베트남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함. - 개정 법령에서는 종전의 의무적인 사전 베트남 근로자 채용절차는 폐지함. - 사용자는 베트남근로자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 및 직책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에 관하여 사전에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함. -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증 발급 신청서는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기업에 필요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를 승인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함. - 도급업자는 도급 업무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 서류 및 요청 서류에 도급 업무 실시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 수, 수준, 전문능력, 경력을 명시하여야 함.
○ 외국인 노동 허가증 발급대상 요건 - 종전에는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면 외국인 노동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음. - 개정 법령은 외국인 근로자의 카테고리별로 발급 요건을 달리하고 학력과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등 발급 요건을 강화함.
□ 운영책임자, 관리자 정의 및 제출서류
○ 정의 - 조직 및 기업 또는 그 조직 및 기업에 속한 단위(부서)에 대한 지도 업무를 포함하여 조직 및 기업에서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 전문가·관리자·기타 감독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외국인 근로자
○ 공통서류 외 제출서류 - 운영책임자, 관리자를 입증하는 서류로써 해당 근로자가 운영책임자, 관리자의 직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노동 허가증, 근로 계약서 또는 부임 결정서 -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기관·조직으로부터 승인된 운영책임자, 관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① 사용자의 노동 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 ② 건강검진서 ③ 범죄 경력증명서 ④ 외국인 근로자 채용 수요 승인서 ⑤ 사진 2매 ⑥ 여권 사본
□ 전문가 정의 및 제출서류
○ 정의 - 학사 학위 이상, 기술자(engineers)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
○ 공통서류 외 제출서류 - 학사 학위 이상, 기술자(engineers)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채용 예정인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공인된 외국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조직으로부터 발급된 전문가 인정서
□ 기술자 정의 및 제출서류
○ 정의 - 전문 기술 훈련을 최소 1년 이상 받고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 공통서류 외 제출서류 - 외국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조직으로부터 발급된 최소 1년 이상 전문 기술 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인정서 -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채용 예정인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노동 허가증 유효기간 - 종전에는 노동 허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최대 2년 내에서 체결 예정인 근로계약 기간, 베트남 근무 파견기간 등을 따르도록 함.
○ 노동 허가증 발급 절차 - 개정 법령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영업일 이전에 사용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 허가증 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노동 허가증 신청 서류 - 사용자의 노동 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 - 보건부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서 - 서류 제출일로부터 지난 6개월 내에 베트남 또는 외국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범죄 경력증명서 - 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 -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매(4cm × 6cm) -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노동보훈사회국은 충분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고 노동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와 답변이 명시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송부함.
○ 노동 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승인 절차 신설 - 개정 법령은 노동법 제172조와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 자원봉사자 등 노동 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최소 7영업일 전에 노동보훈사회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노동 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①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②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③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④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⑤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 문제, 기술·과학적인 상황 처리를 위하여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⑥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⑦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⑧ 베트남에서 공부하면서 근로하는 학생 ⑨ WTO와 베트남 간의 서비스보장협정에 따른 11개 서비스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 내 근로자 이전 ⑩ ODA 자본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 ⑪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통신·신문·잡지 활동 허가를 발급받은 경우 ⑫ 베트남에 있는 외국 외교대표기관 또는 국제조직의 관리하에 있는 국제 학교의 교사 ⑬ 자원봉사자
○ 강제출국 규정 신설 - 노동허가서증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보훈사회국이 공안기관에 강제출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시사점
○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03/2014/TT-BLDTBXH, 2014.1.20) 개정으로 학력과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등 전문가 등 외국인 노동 허가증 발급 요건이 대폭 강화됨.
○ 전문가 인정서 발급 요건 중 일부 수정되어 외국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은 자도 전문가 인정됨.
○ K-MOVE 스쿨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정상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 그 밖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전문가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에 해당하면 전문가 인정서가 발급됨.
○ 기업 및 취업 준비생들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령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향후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최태호 노무영사, 한국산업인력공단, Saigon Times Weekly,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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