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링크를 클릭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노조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출력이나 스캔 안 해도 되게끔 변경 되었습니다!
https://cmsagree2.npas.co.kr/PR4OiNQMLS
**메일주소 연락처 등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는 나중에 조합원 교육자료 등을 보내드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기간제교사노조 가입에 대해 많은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1.노조에 가입하면 어떤 일을 하나요?
A1.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이 되시면
1) 노동조합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2) 각종 회의 시 발언권이 있으며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고
4) 조합에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교사노조 규약에 있는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하는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참여하실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가입하셔야 노동조합이 더 활발하게 힘차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2. 조합비는 얼마인가요?
A2. 근무를 하실 때에는 2만원,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5,000원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근무 여부를 알려주시면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Q3. 조합비 인출은 어떻게 되나요?
A3. 노조 가입은 조합비의 CMS인출을 동의하신 것이므로 매달 조합비 인출일에 자동 인출됩니다.
조합비는 매달 17일에 인출되나 이때 잔액이 부족하면 25일에 다시 인출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비가 밀리면 매월 2개월 분의 조합비가 인출이 됩니다.
Q4. 재정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A5. 기간제교사노조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합니다.
규약에 따라 감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며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대의원대회에 보고 하기 전에 감사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감사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감사를 요청하면 지체없이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는 대의원대회에 보고되며,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게재하고
조합원들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열람드립니다.
그리고 매달 수입과 지출 현황은 지부장 및 대의원들에게 보고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보고합니다.
Q5. 노동조합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이 바로 부여되나요?
A5. 노동조합 가입 신청 후 한 달 조합비가 납부되어야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노조 카페에서 조합원으로 등업도 조합비 납부 이후에 해 드립니다.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면 노조에서 신입조합원 교육자료와 규약을 보내드리고, 실명과 노조 카페 닉네임 확인 후에
등업을 해 드립니다. 메일을 받으시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Q6. 시간제기간제교사도 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A5. 그럼요. 시간제기간제교사도 기간제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진작부터 시간제기간제교사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제기간제를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합에 가입하셔서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중등 기간제교사만을 위한 노조가 아닙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교과선생님, 비교과 선생님들도
이미 조합원으로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공통의 문제, 그리고 각 급의 선생님들의 문제, 교과 및 비교과 등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7. 당장 조합원 가입은 망설여지지만 후원은 하고 싶습니다. 후원회원 가입도 가능한가요?
꼭 정기적인 후원만 가능한가요?
A7. 예. 후원회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가입신청하실 때 조합원으로 가입하실지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실 지 표시하시면 됩니다.
후원회비는 5천 이상이며, 선생님이 원하시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매월 후원하기 부담이 되시면 부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농협은행 301-0296-9670-61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Q7. 후원회원은 어떤 권리가 있나요?
A7. 후원회원에게는 기간제교사노조 활동을 보고(소식지 발송, 문자발송 등) 해드리며,
노조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조합원 권리는 없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후에 해야 할 것
1) 노조에서 보내는 문자는 아무리 바빠도 꼭 확인하기
2) 노조 카페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소식 확인하기
3) 학교에서 일어난 일 중에 의문이 있거나 대처 방안이 고민될 때 노조에 연락하기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이 완료되면 며칠 후에 CMS인출이 된다는 문자가 갑니다.
그리고 조합비가 납부되면 기간제교사노조에서 신입조합원 교육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메일으로 꼭 확인해 주시고 등업이나 탈퇴 등에 대해서는 노조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위원장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가입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가입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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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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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후원회비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도움 받아 후원회비 가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서 조합원 탈퇴를 하고싶은데 탈퇴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ㅜㅜ 매달 자동으로 계좌에서 조합비가 빠져나가는데 금전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조합원 신청이 잘 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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