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제 여전한 격분, 도도맘 강용석 이슈 당시 "목이라도…"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남편 조용제 씨가 심경을 밝히며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도도맘' 김미나 씨 전남편 조용제 씨는 승소 사실을 알리고 강용석 변호사를 언급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조용제 씨는 SNS에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조용제 씨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구설수에 올랐던 2015년 당시에도 격한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낸 바 있다.
조용제 씨는 MBN '뉴스8' 김주하 앵커와 인터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조용제 씨는 실명과 얼굴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라 밝히며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발언을 했다. 조용제 씨는 당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내가 소송을 건 것은 강용석"이라면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목이라도 꺾어서 죽이고 싶은 심경"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조용제 씨는 도도맘 김미나 씨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조용제 씨는 "소원한 적 없다"고, 원래 부부관계가 소원했다는 도도맘 김미나 씨의 발언을 반박했다. 특히 조용제 씨는 가정사와 아이들 얼굴까지 드러난 지점에서 분개하며 "내가 공인인가? 아내가 공인인가? 왜 그렇게 돼야 하느냐"면서 자신과 강용석 변호사와의 싸움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당시 조용제 씨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와 같은 매체의 '뉴스&이슈'에 나선 도도맘 김미나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남자사람친구, 동성친구 같은 의미"라 밝힌 바 있다.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3
도도맘, 사문서 위조까지 했지만 강용석과 관계 결국 사실?
[스페셜경제=서수진 기자] 변호사 강용석이 자신과의 불륜설에 휘말린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의 전 남편 조 모씨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의 불륜을 인정한 탓이다.
앞서 2016년 김미나는 조씨가 자신과 강용석의 불륜을 이유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소송을 내자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김미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강용석을 증인으로 소환한 바 있다.
'도도맘' 김미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강용석 변호사가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소송 취하서를 위조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미나의 변호인 또한 "강용석 변호사가 김미나에게 연락해 남편의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을 수시로 논의했고, 남편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강변했다.
김미나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인 김미나가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3부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의 불륜이 있다고 보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