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라는 용어는 “용역”이라고 번역되는데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공계약 외 건설에 필요한 계약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상 계약의 형식이나 내용이 시공계약과는 다릅니다. 그러한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여, FIDIC은 시공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달리 작성하고 있고 시공계약을 Works Contract, 용역계약을 Service Agreement라는 용어로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용역은 그 범위가 광범위 한데, 예를 들면 Pre-investment, Feasibility Study, Design, Contract Administration, Project Management를 포함하여, Consulting 그리고 운영계약 등도 모두 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간혹 용역계약조건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공계약조건을 활용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FIDIC은 용역계약을 위한 조건으로 White Book이라는 계약조건을 발표하였고, 2017년도에 제5판이 발표되었습니다. 용역계약을 하려는 분들은 White Book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용역계약의 범위가 너무 넓고, 용역별로 그 특성들이 달라서 White Book으로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White Book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White Book의 구조와 성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White Book은 다음과 같은 문서들로 구성됩니다.
Form of Agreement
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 (General Conditions, Particular Conditions)
Appendix 1 (Scope of Services)
Appendix 2 (Personnel, Equipment, Facilities and Services of Others to be Provided by the Client)
Appendix 3 (Renumeration and Payment)
Appendix 4 (Programme)
Appendix 5 (Ruels for Adjudication)
위의 문서구성을 보면 다섯 가지의 Appendix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Appendix의 내용이 용역계약의 핵심이 되는 내용임을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용역의 다양성 때문에 FIDIC은 Appendix의 내용을 용역별로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Appendix는 발주자(용역계약에서는 Client)가 작성하거나 또는 용역수행자(FIDIC에서는 Consultant)가 작성하여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ppendix의 내용이 잘못되면 그에 따른 위험(risk)을 부담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의 경우, General Conditions와 Particular Conditions로 구성되며 Particular Conditions는 다시 아래와 같은 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art A : References from Clause in the General Conditions
Part B : Additional or Amended Clauses
Part A는 General Conditions의 조항들에 직접적으로 인용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공계약에서 Appendix to Tender(Bid)나 Contract Data와 같은 용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Part B는 General Comdition외에 포함되어야 할내용이나 General Conditions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 작성되는 문서인데, 적용되는 용역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특성들이 달라서 이 부분도 상당한 분량으로 작성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이 계약적 위험(Contractual Risk)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임을 인지하여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FIDIC이 작성한 것은 용역계약에 필요한 문서들 중 General Conditions인데 시공계약과는 달리 그 내용도 상당부분 다른 문서들에 의해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며, 특히 발주자나 용역수행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는 Appendix들이 용역계약의 핵심임을 인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