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약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서식이 변경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영수증에는 ▲약품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가 모두 표기해야 한다.
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새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이 1월부터 도입된다.
|
▲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새 약제비 영수증 서식 |
새 영수증 양식을 보면 약국 행위료가 모두 표기된다. 이에 영수증 서식변경이 약국 입장에서 달갑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불거진 복약지도료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고제 등 약값보다 조제료 비중이 큰 조제에 대한 약국 행위료가 표시되면 환자와의 난처한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영수증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약국에 불이익은 없다.
변경된 서식 사용은 의무화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규정은 없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10년 1월 약제비 영수증 서식이 변경됐지만 구 서식을 사용하는 약국들도 많다.
그러나 환자와 약국간 영수증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약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약제비 서식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 조항은 없다"며 "다만 의무조항인 만큼 환자와 요양기관 사이에 영수증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요양기관에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약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제비 영수증 양식. 약제비 총액만 표기된다 |
한편 약사들은 약국 행위료 공개에 대해 진료비 영수증 내역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인 새 영수증 서식이 입법예고됐을 당시 진찰료를 세분화해서 초진 13분, 재진 9분을 잘 지켰는지 진료비 영수증에 표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진찰료 금액도 공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