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파트는 강의에서 설명해주시지 않은 파트입니다. 충분히 지엽적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리는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예 모르고 넘어가는것 보단 대충 알고 넘어가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누적유급휴가 관련 기준서 내용에서 "미가득" 되는 경우와 "가득"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① 근데 여기서 미가득, 가득 자체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주식기준보상거래 파트에서 가득했다는 의미는 해당 가득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 논리대로 누적 유급휴가를 이해해보면, [ 누적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인식한다.] 이 기준서 문장 말대로 근무용역을 제공함으로써(가득조건을 만족시킴) 누적 유급휴가 생겼으면, 당연히 이 누적 유급휴가는 전부 가득됐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또 다시 누적 유급휴가가 "미가득" 되는 경우와 " 가득 " 되는 경우가 나눠지나요? 간단한 예시 하나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6개월째 근무중이지만, 1년을 채워야 유급휴가가 가득되는 조건이라든지, 병가같은 경우에는 따로 치료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을 미가득 누적 유급휴가로 볼수 있나요?)
② [따라서 누적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가득되지 않은 누적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 기준서 문장을 해석해보면, 1. 누적 유급휴가가 미가득인 경우에도 차기에 사용(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예상지급액을 채무로 인식한다. 2. 미가득 누적 유급휴가는 차기에 해당 종업원이 사용(가득)하지 않고 퇴사하면 그 만큼 미래현금이 덜 나가니 이점을 고려하여 채무를 측정한다. (반대로, 가득 누적 유급휴가는 차기에 해당 종업원이 행사하지 않고 그냥 퇴사하더라도 이미 가득(사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만큼의 미래현금이 나가게 된다. 즉, 가득되었다는 말자체가 종업원의 미사용휴가 전체를 차기에 미래현금으로써 보장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득 누적 유급휴가는 미사용휴가 전체에 대한 예상지급액을 채무로 인식한다.) 이런식으로 해석하는게 옳은가요?
③ 결국, 보고기간 말에 미사용 누적유급휴가에 대한 부채를 인식할때에는 미사용 누적 유급휴가(미가득 누적 유급휴가와 가득 누적 유급휴가가 포함된) 중 차기에 나갈 총 금액을 예상하여 부채로 잡아주면 되나요?
④ 이와 관련된 예제를 보았는데, 저는 이 예제가 미가득 누적 유급휴가인 경우로 보았는데 맞을까요?
예제 : (주)동양은 50명의 종업원에게 1년에 5일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사용 유급병가는 다음 1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급병가는 당해연도에 부여된 권리가 먼저 사용된 다음 직전연도에서 이월된 권리가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미사용 유급병가는 종업원당 2일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x2년도 중에 40명이 사용할 유급병가일수는 5일 이하, 나머지 10명이 사용할 유급병가일수는 평균적으로 6.5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급병가 예상원가는 1일 10,000원이다.
제 생각으로는 (주)동양에서 1년치 유급병가(5일)를 제공했고 1년말 현재 종업원이 모두 근무중이니 전부(사용된 유급병가 + 미사용된 유급병가) 가득 되었다고 보는게 아니라, 따로 치료내역서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만 가득(사용)된 걸로 본다. 즉, 사용된 유급병가는 치료내역서 등을 제공받아 사용(가득)되었고, 미사용된 유급병가는 치료내역서 등을 아직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가득 누적 유급병가로 볼수있다. 그래서 차기에 사용(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사용병가에 대한 예상지급액{10명 * (6.5일 - 5일) * 10,000원 = 150,000원}을 채무로 인식한다. (만약, 가득 누적 유급병가라면, 2일 * 50명 * 10,000원 = 1,000,000원을 채무로 잡아줘야한다.)
첫댓글 수험목적과 무관한 불필요한 질문까지 제가 답변드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