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가 다른 사안이어서 새 창에 질문 올립니다.
제가 판 주식에 대해 대여체결이 되었다는 통보문자를 받았는데요.
전화문의 해보니 저에게 불이익은 없고 다른 투자자가 제가 팔기 전 보유했던 주식을 대여해갔다는 내용이라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좌를 개설할 때 대여체결을 허용했다고 하면서 원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데 취소하는 것이 나은지 그냥 두는 것이 나은지 모르겠네요.
혹시 제가 매도한 주식을 다른 기관에서 대여해 갔다면 주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싸인 아닐까요?
마침 해당종목의 거래 상황을 보니 개인은 순매도 기관은 순매수를 했네요.
주식 배워야할 것이 무궁무진하네요.
-최원철 주식아카데미 데이트레이딩 동호회(Daum 카페)-
http://cafe.daum.net/dayonepro
첫댓글 키움증권 이용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허용한다고 했었나 보네요. 취소신청 이미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