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2007 - 1272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민체육센타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
나. 용역개요
- 측량,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 세부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위 치 :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06-1외 5필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마. 예정금액 : 144,900,000원
(측량비:1,289,444원, 기본계획:29,617,359원,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33,729,155원
사전환경성검토:28,566,269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23,347,628원, 교통성검토:15,177,568원
부가세: 13,172,742원)
바. 기초금액 : 144,90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07. 4. 25(수)10:00 ~ 2007. 5. 1(화)10:00
나.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07. 5. 1(화) 11:00 지역개발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나. 건축사법제7조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소지하고, 동법제23조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등록을 필한 자
다.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등록한 업체
라.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대행자로서 등록한 업체
바. 상시 가, 나, 다, 라, 마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결정(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면허 보완을 위해 “다”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에 한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가. 공동도급협정서 제출마감일 : 2007. 5. 1(화) 10:00
나. 본 용역의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5.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열람장소 및 문의 :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공시설과(☎369-3495)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
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 제182호),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228호)에 의하여 『5. 추정가격 2억미만인 용역』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한국은행발행 “2005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부분에 대한 업종 평균(자기자본비율:60.17%, 유동비율: 253.69%)을 적용합니다.
다.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
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 사항
가.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우리시의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나.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본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우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상의 조건을 숙지하시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대표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화성시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369-3231) 및 공공시설과(369-34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0일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경리관
첫댓글 2009년이 되기 전에 완공 가능할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