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사항 반영 안되는 거 맞죠?!
첫댓글 이미 시행 중이긴 하나 개정내용이 시험범위 바깥인 친족상속법 내용이라 대세에 지장 없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당+
◇ 주요내용 가. 상속개시 전에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1003조제2항). 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ㆍ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1008조 단서 신설). 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제1115조제1항).<법제처 제공>
아하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선생님~혹시 내년에 반영될 개정 부분들은 많을까요?
첫댓글 이미 시행 중이긴 하나 개정내용이 시험범위 바깥인 친족상속법 내용이라 대세에 지장 없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당+
◇ 주요내용
가. 상속개시 전에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1003조제2항).
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ㆍ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1008조 단서 신설).
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제1115조제1항).
<법제처 제공>
아하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선생님~혹시 내년에 반영될 개정 부분들은 많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