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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205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발의연월일 : 2016. 7. 26. 발 의 자 : 진선미․윤후덕․권미혁 서영교․김경협․박재호김정우․김경진․한정애문미옥․박광온․김해영제윤경․심상정․서형수김철민․황 희․전재수최도자․이정미․김관영안규백․박경미․임종성김종훈․정성호․이학영송옥주․위성곤․김영춘 김현미 의원(3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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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반직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은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의 처우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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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