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거부처분의 행정개입청구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안에서 법률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보상하도록 기속행위로 정해져 있어서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면
추가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을 검토하지 않아도 될까요?
기본서를 보니 행정개입청구권이 기속행위 재량행위 둘 다 해당될 수 있더라구요
거부처분이 나오면
행정개입청구권이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무조건 검토하려고 했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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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관련입니다
알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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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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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안에서 법률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보상하도록 기속행위로 정해져 있어서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면
추가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을 검토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 이런 경우에 법규상 신청권 자체가 학문상 행정개입청구권입니다.
예 : 법제10조에 명문으로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다.
기본서 P. 73 노조설립신고 사안의 해결 보세요.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