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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행정개입청구권 관련입니다
알펭 추천 0 조회 52 24.02.03 17:2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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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4 09:31

    첫댓글 사안에서 법률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보상하도록 기속행위로 정해져 있어서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면
    추가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을 검토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 이런 경우에 법규상 신청권 자체가 학문상 행정개입청구권입니다.

    예 : 법제10조에 명문으로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다.
    기본서 P. 73 노조설립신고 사안의 해결 보세요.

  • 작성자 24.02.04 09:36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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