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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10호, 시행 2023. 12. 21.]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 송달의 공시)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ㆍ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2.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조달 방안
6.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해역에서 생태계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휴어기(휴어기)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ㆍ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산자원의 조사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어종의 분포 및 수산자원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나. 어획노력량의 변동, 생산량 추이 및 서식지 환경 등에 관한 사항
다.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라. 어업의 종류별 어획물의 종(종)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의 평가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수산자원의 상태, 자원량 변동 요인 및 자원진단
나.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어업활동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란 어획장소, 어획일시, 어종별 어획량ㆍ어획노력량 및 양륙항(양륙항)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3>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2023.1.10>
1.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와는 별도로 주요 어종의 산란기를 고려한 휴어기를 정할 것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
3.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그물코의 규격 제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것
4. 주요 어종의 산란장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는 구역을 정할 것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할 것
6.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ㆍ운영하도록 할 것
7.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8.3, 2023.1.10>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금지 기간 및 체장ㆍ체중의 내용과 그 적용기간,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ㆍ방법,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0.5.26, 2021.8.3>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 및 별도 1
1의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의2 및 별도 1
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별표 4 및 별도 1
3. 대형트롤어업: 별표 5 및 별도 1
4.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별표 6 및 별도 1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별표 7
6. 근해안강망어업: 별표 8
7. 기선권현망어업: 별표 9
8. 근해형망어업: 별표 10
9.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 별표 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ㆍ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투망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라. 가리, 통발
마. 낫대[비료용 해조(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사. 손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2. 장비에 관한 기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가. 수경
나. 숨대롱
다. 잠수복 및 잠수모
라. 오리발
마. 수중칼
바. 호루라기
②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수량ㆍ방법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집어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포획ㆍ채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2. 어초(어초)ㆍ해조장(해조장)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본조신설 2023.12.19]
제8조(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비용 지원
2. 보험료, 생계비, 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지원
3. 휴어기 설정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감척)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어기의 운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당 어업의 주된 어획대상 어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산자원의 회복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감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
삭제 <2013.12.17>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제12조(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
2.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ㆍ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
제13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2>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ㆍ조사 영역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어미고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소하성(소하성)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2. 어린 고기의 남획(남획)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ㆍ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자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조사ㆍ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자원
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6.17, 2023.12.19>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종류별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총허용어획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2. 해당 시ㆍ도의 어업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ㆍ도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계획
가.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과 그 배분방법 및 관리계획
나.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종류 및 그 어업자
다.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적정한 어획 수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54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3.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의 위반 전력
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 수산자원의 상태
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1.1.5>
1.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2. 기형과 교잡종(교잡종), 품종개량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3. 전복, 소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경우 미리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어장환경 정화 실시
[제목개정 2016.6.21]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6.6.21]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0]
제25조(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①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자는 맨손어업ㆍ나잠어업(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성금의 면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0.8.26>
1.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10헥타르 미만의 해조류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패류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업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다. 10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류등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업
나. 5헥타르 미만의 축제식양식업 또는 바닥식양식업
다.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가. 5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업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또는 혼합양식업
6. 양식방법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 양식업과 같은 규모의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7. 무동력어선과 총톤수 5톤(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6.94톤) 미만의 동력어선(어선의 총톤수에는 부속선 중 가공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8. 3헥타르[어촌계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헥타르] 미만의 건간망어업ㆍ건망어업ㆍ들망어업ㆍ선인망어업ㆍ승망류어업ㆍ안강망어업ㆍ장망류어업ㆍ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9.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또는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10.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3헥타르 미만의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행정관청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6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
②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조성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조성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①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ㆍ징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 조정 부과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대장의 기록ㆍ관리)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1조(보호수면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의 지정을 받으려면 보호수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수면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구역도
2.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이 작성한 수산자원 실태조사 보고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면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받으면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수면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시ㆍ도지사가 하는 보호수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연구소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하려면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
2.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인공어초시설(인공어초시설) 등 수산자원조성시설을 한 수면의 경우에는 자원조성효과조사서를 말한다]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신청서에 첨부된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관리수면 지정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수면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제하려는 관리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 해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3. 관리수면의 해제와 관련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1. 지정된 관리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2.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축 사유가 없으면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22>
1.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이용 및 관리실적표
2.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3.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관리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4.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경과보고서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2.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4.3.24>
6. 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7.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제34조의2(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한 관리수면 중에서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이하 "생태체험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장을 지정한 경우 해당 생태체험장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체험장 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2. 생태체험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생태체험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4]
제35조(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정착성 수산자원의 발생ㆍ서식에 미치는 영향
2.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산자원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
제36조(유해행위)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오수)ㆍ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2. 「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제37조(기초조사의 내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된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의 관리실태 및 그 영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수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서의 어업실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세부사항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⑤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③ 삭제 <2013.6.17>
④ 삭제 <2013.6.17>
⑤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⑥ 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17>
⑦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토석 채취를 말한다. <신설 2013.6.17>
⑧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조림, 육림(육림) 및 임도(임도)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제7항에 따른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3.6.17>
제4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6장 보칙
제43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8.4.10>
1.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의 임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5.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 어업인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
③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 또는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5.22, 2018.4.10>
1.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어촌계장 중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4.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5.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④ 제2항제4호 및 제5호,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4.10>
⑤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자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3조의2(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0]
제44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만들어 회의 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제46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2.1.13, 2018.4.10>
②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1.10]
[제목개정 2012.1.13]
제47조의3(공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ㆍ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본조신설 2010.11.10]
[제목개정 2012.1.13]
제47조의4(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① 정부가 법 제5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단이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3]
[종전 제47조의4는 제47조의5로 이동 <2012.1.13>]
제47조의5(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공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3>
[본조신설 2010.11.10]
[제4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5는 삭제 <2012.1.13>]
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3.23>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조사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등에 대한 어획량 조사
2. 어획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3. 그 밖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보고와 관련한 업무
③ 조사원은 제2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제49조(조사원의 수당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 이식(이식)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1.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1.10, 2011.6.7, 2013.3.23>
1.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1.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6.17>
3. 삭제 <2013.6.17>
4. 법 제56조에 따른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어업관리단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1.6.7, 2013.3.23>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6.21, 2023.12.19>
1. 인공어초의 설치
2. 바다목장의 설치
3. 해중림(해중림)의 설치
4.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5.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6. 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용
7.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ㆍ어법의 조정
8.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9.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10.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수산자원의 조사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6]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3조 및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제7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20.5.26]
부칙 <제22128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Ⅱ. 제11호가목4), 제12호가목4), 제15호가목2), 제16호가목2), 제17호가목4), 제20호가목3)ㆍ4) 및 나목1), 제21호가목2)ㆍ3) 및 나목2)ㆍ3), Ⅲ. 제1호가목4), 제3호가목5), 제4호가목2)ㆍ3), 제6호가목4), Ⅳ. 제10호가목2)부터 5)까지, 제11호가목2), 제12호가목3)부터 5)까지 및 나목1)은 제외한다]은 2011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1.10>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자원보호령은 폐지한다.
제3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업종별 또는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계획 및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③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 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 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헥타르당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21만6천원 │┃
┖───────────────┴──────┴┚
"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헥타르당 21만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6천원 │┃
┖────────────────────┴────────┴┚
"로 한다.
⑮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76호,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 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어업지도사무소장"을 각각 "어업관리단장"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021호,2011.7.5>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10호,2012.1.13>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 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제5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95호, 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01호, 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 제39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 제53조제2항 본문, 별표 1 제3호가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별표 11 Ⅳ. 구획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12호가목3) 단서 및 별표 16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46>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625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5014호, 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도 1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다목1) 단서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목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카목 중 학원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276호,2014.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30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19호,2015.11.4>
이 영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35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48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4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등에 대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갈치, 고등어 또는 참조기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준수 등을 목적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2016년 5월 1일 전에 갈치, 고등어 또는 참조기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준수 등을 목적으로 체결한 어업자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어업자협약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 5월 1일 전에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별표 2 제1호서목부터 저목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 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종묘"를 "수입된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수산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0호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51조제4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부과금액란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해조류 종묘생산어업"을 "해조류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2의 위반행위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7832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러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 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3>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794호,2018.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02호,2019.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54호,2020.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17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항 제9호 중 "양식어업"을 각각 "양식업"으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036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ㆍ퍼목 및 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은 각각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부칙 <제31157호,2020.11.10>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29호, 202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 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
<27>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50호, 202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0호, 2023.12.19>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