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 청평 고소결과 및 진행과정 3 YTN 보도
새해 첫 날부터 김효남 일가의 고소결과에 대하여 글을 올리려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뿌린 씨앗이라 수확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식구님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오후 5시 32분에 YTN 에 올려진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청평 고소결과 및 진행과정 3으로 하여 글을 올립니다.
YTN 검찰, '수천억원 배임' 통일교 인사 무혐의 처분
2015-12-31 17:32
http://www.ytn.co.kr/search/search_view.php?s_mcd=0103&key=201512311732537758
기사 전문
[통일교 청심 교회 헌금을 다른 사업 투자에 써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고발당한 통일교 인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배임
혐의로 고발된 통일교 인사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은 김 씨 등이 지난 2005년부터 재작년까지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청심
교회 헌금 2천5백억원가량을 이들이 임원으로 있는 레저업체
등에 부당 대출하는 등 손실을 입혔다며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스포츠 레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선교활동을 위한 것으로, 이들 사업과 부동산
등이 모두 통일교 재산 목록에 등재돼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의 기사내용을 보면 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모씨 등 3명이 임원으로 있는 레저업체 등에 청심교회 헌금 2천5백억원가량을 부당 대출하는 등 손실을 입혔다고 고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스포츠 레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선교활동을 위한 것으로, 이들 사업과 부동산 등이 모두 통일교 재산 목록에 등재돼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의 기사와 같이 제가 직접고소한 청심교회장 하영호 • (유)청심 대표이사 겸 청심그룹 기획실장 김한현수 • ㈜흥일 대표이사 김동진 등 3인에 대하여 검찰에서 2015년 12월 17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유가 [스포츠 레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선교활동을 위한 것으로, 이들
사업과 부동산 등이 모두 통일교 재산 목록에 등재돼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유가
위와 같다면 처음부터 제가 직접 고소한 청심교회장 하영호 • (유)청심 대표이사 겸 청심그룹
기획실장 김한현수 • ㈜흥일 대표이사 김동진 등 3인은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에 대하여 저에 대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신고하여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여 저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cafe.daum.net/chdmbu/KF5k/5888 2015년 12월 18일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 청평고소 결과 및 진행과정에서도
저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들일 수 없기에 제가 직접 고소한 청심교회장 하영호 • (유)청심 대표이사 겸 청심그룹
기획실장 김한현수 • ㈜흥일 대표이사 김동진 등 3인에
대하여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는 항고를 할 예정입니다.
검찰에서 [스포츠 레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선교활동을 위한 것으로, 이들 사업과 부동산 등이 모두 통일교 재산 목록에 등재돼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스포츠 레저 사업에 1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통일교 재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통일교 재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3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흥레저파인리즈 골프장
사업은 아버님이 계실 때에 결정된 것이고, 파인리즈 골프장 사업을 하기 전부터 통일교에서는 일성콘도와
용평리조트를 매입하여 스포츠 레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김효남 일가는 과거 1997년 IMF 이전부터 곽정환 회장이 통일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할
때에 통일재단에서 통일중공업 일성건설 통일실업 세계일보 등 계열사의 부도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헌금이나 청평헌금 수 천억원을 통일재단에서 받아 각 회사들에 증여나 대여금 형태로 헌금을 사용하였으며 이런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정당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제가 통일재단 재정국에서
근무를 할 때이고,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에 직접 기안을 하여 얼마나 많은 헌금이 기업체에 증여나
대여금 형태로 집행되었고 허공에 날렸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김효남 일가는 위와 같이
과거에도 통일재단에서 헌금 수 천억원을 통일그룹 계열사에 증여나 대여금 형태로 집행한 사실을 토대로 청심교회에서 ㈜진흥레저파인리즈나 (유)청심이나 ㈜흥일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교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심교회나
협회 • 청심그룹 •
통일재단 • 선교회재단 어느
곳에서도 김효남 일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자체 감사결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피해를 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내용을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하고, 더욱이 직접 고소한 사람은 저 혼자만 남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부담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효남 일가의 배임 • 횡령이 되는 것은
㈜진흥레저파인리즈에서 공사비를 증액하여 회사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유출하였고 이것을 청심교회의 헌금으로 충당한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 청심교회장 하영호 • (유)청심 대표이사 겸 청심그룹 기획실장 김한현수 • ㈜흥일 대표이사 김동진 등 3인이 배임이 되는 구조를 밝히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김효남 일가는 자신들이
비정상적으로 유출한 자금을 통일교내 실력자들에게 많이 뿌렸을 것이고 이것을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효남 일가의 배임 • 횡령에는 통일재단 문KJ 이사장도
깊게 관여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선교회재단과 청심그룹 그리고 통일재단에서도 자체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http://cafe.daum.net/chdmbu/KF5k/5894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 교회재단 부동산 관계자의 내용에 대하여 안에 전문가 구조조정에 대한 것으로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많은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중에 하나가 문KJ 통일재단 이사장이 김효남 일가의 배임 • 횡령에 깊게 관계되었다는 것으로 이것을 전문가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전문가들이 모르고 있었다면 제가 통일재단이나 기업체에서는 전문가들이 필요없으니 모두 정리해도 된다고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통일교 핵심에서는 김효남 일가가 무혐의로 처리되는 것을 바랬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김효남 일가의
배임 • 횡령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통일교 전체에 미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파장을 막기 위하여는 제가 확보한 자료를 통하여 추측하는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도 없으며, 어머님이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식구들의 피와 같은 헌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김효남 일가가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공금 횡령을 하면 누가 되었든 반드시 그에 대한 댓가를 받는다는 전통을 세우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항고를 한 이후에
검찰의 수사는 지금까지 수사선상에서 제외되었던 문KJ 이사장이 김효남 일가와 깊은 관계 속에 만든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김효남 일가의 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금 추적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문KJ 이사장이 아버님이 지속적으로 방0섭 부이사장을 해임하라고 했는데
해임할 수 없었던 사정과 김효율 보좌관에게 껍데기만 있던 선교회재단을 제대로 만들어 바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정도
제가 확보한 자료를 통하여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 지금은 구체적인 부분은 밝히지 않을 예정입니다. 통일교와 관계없는 남현우나 윤진식씨가 제가
만든 2000억 시리즈를 토대로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기소가 되지 않을 내용을 가지고 고발과 진정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준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항고에서도 김효남 일가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식구님들에게 공개하고 재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작성자 최 종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