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OO님께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 통행을 허용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2호에 의거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도로법 61조의 1에 의거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62조의 1에 의거 자동차이외에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2007. 1. 17, 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OO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담당부서: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담당관 ,담당자: 김경호
첫댓글 항상 법이라는 이유로.....
앞으로는 허용요청하지마시고 거짓근거로 3륜차와 싸잡아 막힌 글을 복원 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처음부터 잘못 막은 도로라고... 어떻게 답변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