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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파산서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예상퇴직금 확인서에 대한 질문요~
포도나무 추천 0 조회 651 06.08.29 11:5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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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29 14:17

    첫댓글 일반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가 필요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자영업자에 한하여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예상퇴지금 예상액은 회사측에서 받는 서류입니다.

  • 작성자 06.08.29 16:10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무실에 말을 했더니 예상퇴직금 확인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하네요.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없나요?

  • 06.08.29 17:39

    예상금액이라도 확인 후에 진술서로 갈음하셔야 할 듯 합니다.

  • 06.08.29 18:21

    예상퇴직금 확인서가 아마.... 자료실에 있을 겁니다. 없으면 이멜 주소를 적은 쪽지를 제게 주십시오.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양식에 맞게 기제하신 후 회사 대표자의 도장 또는 직인을 찍으면 됩니다.

  • 06.08.30 10:56

    포도나무님.. 개인파산자료실 글번호 73번 <퇴직금예상증명> 양식 올려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 작성자 06.08.30 13:48

    정말 감사합니다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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