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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의 인구문제를 우려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52년까지 울산의 총인구가 83만명으로 감소하고, 경제의 중심이 되는 생산연령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41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고령인구는 16만명에서 36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노동력 부족, 지역 경제 위축, 복지 비용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랐다.
남구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구의 인구는 2013년 35만명에 근접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30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남구는 매년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출산 및 보육 지원, 고령사회 대비, 청년 유입 정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남구의회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례 제정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및 울산시 차원의 지원사업과 함께 남구 자체적으로 차별화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이번 3월 임시회기에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00여 곳이 난임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부부까지 지원하는 곳은 거의 없다.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울산광역시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환자가 2,212명이었던 반면,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사례가 1,638건에 달했다. 같은 해 울산의 출생아 수가 4,856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산·사산 경험자의 수치가 상당하고 그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조례를 근거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부부 및 유산·사산 경험자를 대상으로, 난임 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체외수정 지원 횟수도 최대 20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 배아 동결 비용, 착상 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와 같은 비급여 항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픈 경험을 한 구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이 가지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게 됐다.
최근 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 보존 시술(난자 냉동 보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의 경우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난임 진단 전이라도 냉동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를 지원할 수 있고, 법률혼 부부의 경우에는 보조 생식 시술이 완료된 이후라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적으로, 남구는 본 조례의 시행에 맞춰 암 치료 등 의학적 이유로 가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난소 절제술이나 항암 치료로 인해 생식 기능이 손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향후 임신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도 이번 조례를 근거로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자연 감소 단계에 진입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약 3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등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필자가 발의한 조례를 통해 남구가 기존의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유산·사산 경험자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출산 지원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대상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