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아파트 분양계약시 인지세는 당사자가 연대해 납부해야”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규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국민들이 인지세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분양계약시 납부한 인지세*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
□ 이번 제도개선은 〇〇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〇〇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체인 ▴▴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인지세를 본인들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인지세법」에서 계약 당사자가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을 신청한 〇〇아파트 입주예정자들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모집공고문 116건* 중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공고된 것은 116건 중 약 4%인 5건에 불과했다.
※ 청약홈(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에 게시·등록(2022. 9.〜11.)된 모집공고 기준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인지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체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담당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표준공급계약서(안)을 마련했다. 또, 납부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직접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23년 분양가 10억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물량 442,977세대에 대해 인지세 330억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안)
현행 | 개선(안) |
제1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단,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 제1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좌동 ② 계약서 작성시 부담하는 인지세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