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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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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채권자취소 질문이요
hy00 추천 0 조회 349 26.04.15 17:0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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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6.04.15 17:24

    감사합니다!

  • 26.04.15 17:25

    대위수령은 채권자취소권이든 채권자대위권이든 다 가능합니다. 대위수령은 채무자 대신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수익자•전득자로부터 받는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26.04.15 17:25

    감사합니다!

  • 26.04.16 01:28

    채권자취소권... 원칙은 대위수령 불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요. 다만 금전채권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위수령해서 상계처리 할수 있을뿐입니다. 원칙은 전체 채권자가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대위수령은 안됩니다..(제가 공부한바로는 그랬는데... 고수분들 답변 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선지가 o 가 맞을 것 같은데.... 예외사항도 염두에 두고 x 인 걸까요?

  • 26.04.16 12:41

    채권자 취소권은 예외적으로 금전채권인 경우에만이 아니라 원칙이 금전채권일때만 가능한거아닌가요?

  • 26.04.18 15:56

    @Maeveee 제가 알기로는 원래 대위 수령이 안되는것이 원칙이고 금전채권만 예외적으로 대위수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직접 돈을 받아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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