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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행정주체로서의 공단
푸푸 추천 0 조회 73 24.02.05 18: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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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6 20:10

    첫댓글 공단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

    공단이 사무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경우(금전수납, 금전지급)에는 행정주체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구별됩니다.

  • 작성자 24.02.23 11: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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