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위임 위탁 부분 공부하다가 공단에 대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재산 관리 위한 공법상 재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행정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격을 가지고 피고가 된다는 점으로 이해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도로공사는 위 개념과는 다르게 사무전체 위탁을 받아 행정주체가 되어 피고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도로공사도 공법상 재단이라 행정주체로서 피고가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댓글 공단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
공단이 사무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경우(금전수납, 금전지급)에는 행정주체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