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도 연장 가능
보도일시-2021. 07.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담 당 자-서정식 (031-8024-5530)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득헌)에서는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나
검사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착되기까지 중점 홍보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차량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차량과
폐차, 또는 병원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 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보험가입에 대해서도
해외근무 등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가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면제가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연장 대상임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중점홍보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031-8024-5531~2)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