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 청평 고소결과 및 진행과정5. 대모님 사이트
http://dendrite.jimdo.com/
WE LOVE DAE MO NIM! 사이트는 김효남을 따르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효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김효남 일가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들의 울분과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기에 여기에 올려진 내용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검찰은 2015년 12월 17일 제가 직접 고소한 청심교회장 하영호, 청심그룹 기획실장 김한현수, ㈜흥일 대표이사 김동진 등 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행위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모님 사이트 http://dendrite.jimdo.com/updated-news/updated-news-no-12-korean/ 2015-12-16일에 작성된 뉴스
No 12 의 내용을 보면 사이트 운영자들은 검찰에서 김효남 일가의 배임 • 횡령혐의에 대해서 불기소처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어 훈모님이 모든 누명을
벗게 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chdmbu/KF5k/5891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 청평 고소결과 및 진행과정 2 에서 설명하였듯이
혐의 없음이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검찰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항고를 할 수 있고, 검찰에서 항고한 것을 다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고소 • 고발인들이 항고를 하지 않고 이대로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고소한 3인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짧게는 2019년 12월 30일까지이고, 길게는 2028년 10월 13일까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2015- 12- 27일에 작성된 http://dendrite.jimdo.com/updated-news/updated-news-no-13-korean/ 뉴스 No 13의 핵심은 집단고소인 14인은 허위고소죄 (무고죄)에 걸릴 것이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청평 2000억시리즈를 통하여 김효남 일가가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유출한다는 것을 통일교 식구님들에게 알린 사람도 최종근이고, 직접 고소한 사람도 최종근 이라는
것을 밝혔고,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
번외 편에서 자세히 알리고 있는중인데 새삼스럽게 무엇을 공개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김효남 일가가 공금횡령을 하지 않았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저의 사죄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왜 아직도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청평 고소 시리즈를 통하여 불기소처분 사유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데 이해를 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직은 직접 밝힐 단계가 아닌 것 같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모님 사이트를 운영하고 글을 올리는 분은 김효남 일가에게 어떻게 이번에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 No 13에서 올린 고소 진행 경위 및 사건 내역은 제가
올린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 같은데 번역 자체가 오류투성이네요.
http://cafe.daum.net/chdmbu/KF5k/5888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 청평 고소결과 및 진행과정을 읽어 보시고 한국사람을 위하여 번역을 제대로 해
주시던지 그대로 복사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사법포털 http://www.kics.go.kr 에서는 공인인증 절차를 걸치면 누구나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사람 즉, 고소인 피고소인 변호인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일본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재판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을 때 하는 것입니다.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재판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 제대로 알려 드리니 이 부분도 수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o13의 내용 중에
[17일의 재판 무죄판결이 발표되어, 벌써10일이상이 지나갔다. 그러나
본부도, 그리고 어느 인터넷사이트에도 공표하지 않는 이 현상은 명백한 이상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매우 웃음이 나온「훈모님은 탈세했다」, 「훈모님은 미쳤다」라는 이
위조 이야기의 진실을, 청평원장과 부원장은 언제 우리에게 공식 발표하는 것일까?
그렇지 아니면 교회조직은 진실을 일체 전하지 않고, 전세계에 거짓말을 펼친 상태로 계속 있을 작전인 것일까? 무서운
것이다.]
위 내용은 띄어쓰기만 하였고 사이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본어로
작성된 내용을 번역기를 사용하여 한국어로 사용하다 보니 문맥이나 내용이 매우 어색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도 많이 볼 것 같은데 제대로 번역을 해서 글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김효남 일가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불기소처분 된 것이 10일이나
지났고, 배임 금액이 2,000억원이 넘는 사건인데 왜 언론에서도
잠잠할까 궁금하였습니다. 그런대 2015년 12월 31일 YTN사회면
기사에 [통일교회 청심 교회 헌금을 다른 사업 투자에 써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당한 통일교
인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사건을 YTN 말고 뉴시스도 보도하였는데 내용이 YTN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YTN 기사와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뉴시스의 기사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것은
다음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뉴시스의 기사 전문입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31_0013811272&cID=10201&pID=10200 2015-12-31
16:39:47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통일교 청심교회 헌금을 부당 대출해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통일교 핵심 인사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종교의 목적성을 고려해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모(63)씨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시자 故 문선명 총재의 부인 한학자 총재의 측근들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회계전문가 등 통일교 신도들은 김씨 등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청심교회 헌금 2500억원 상당을 이들이 임원으로 있는 진흥레저파인리즈와 흥일부동산개발 등에 부당 대출하는 등 손실을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흥레저파인리즈 등이 헌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배임이 아닌 교회의 자금 이동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청심교회 정관에는 헌금 사용 목적 중 하나로 스포츠레저 등을 통한 선교가 명시돼 있다. 또 이들 사업과 부동산 등은 모두 통일교 재산 목록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진흥레저 등의 주주들이 모두 청심교회 교인들이고 또 명의 신탁을 해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받기도 했다"며 "실제 교회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내용 처럼 청심교회에서 헌금 2,500억원 상당을 대여한 것은 헌금 사용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제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진흥레저에서 공사비를 증액하여 비정상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하였고, 부족한 자금을 청심교회에서 대출 형태로 메꾸어 준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검찰 수사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구님들에게 알릴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청심교회에서는 2,500억원 상당의 대출과는 별개로 진흥레저 골프장 회원권을 535억원어치나 구입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식구들로부터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권의 구입시점에 따라서는 배임행위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 식구들의 헌금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535억원어치나 구입한 것을 성명서를 통하여 교묘하게 식구들이 알지 못하게 밝힌 청심교회장 하영호나 김효남 일가가 권력의 중심에서 낙마한 이후에도 그들을 계속 옹호하는 처사들을 보면 한심할 따름입니다.
작성자 최 종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