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주창하시는 탈시설의 개념과 실체를 알고 싶습니다.
시설 입주자가 어떻게 했을 때 탈시설했다 할 수 있을까요?
인권위 보고서에서는 탈시설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박숙경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여 설명한 대목에서 보고서의 탈시설 개념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박숙경(2016)은 우리나라에서의 탈시설 개념을 둘러싼 용어 논쟁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관점은 탈시설을 느슨하게 광의로 개념화한다. 시설을 개선하고, 탈시설을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과 대규모시설 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시설화된 방식과 노력을 모두 탈시설 개념에 포함하며, 이 관점에서 ‘탈시설화(化)’란 표현을 선호한다. 두 번째 관점은 탈시설을 보다 엄격하고 좁게 개념화한다. 이 관점에서는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만을 탈시설로 개념화하며, ‘탈시설-자립생활(Deinstitution-Independent Living)’이란 표현을 선호한다." 12쪽
제가 보기에 보고서는 탈시설을 좁게 개념화하는 두 번째 관점에 가깝습니다.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만 탈시설로 본다는 말입니다.
다만 ‘탈시설-자립생활’이란 표현에서처럼 ‘자립생활’은 별개의 주제이니 탈시설 개념만 추리면 ‘시설에서 나오기’입니다.
보고서에서 탈시설은 대개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탈시설’ 자리에 이 개념 곧 '시설에서 나오기'를 대입하면 대개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나온다는 말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시설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보고서와 별개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탈시설의 개념과 실체를 들려 주셔도 좋습니다.
'탈시설론 소고' 3~4쪽에 제가 정리한 탈시설 개념과 실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유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