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합명회사 사원 모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 소규모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 형태이다. *합자회사 두 사람 이상이 자본을 대어 만든 회사. 유한ㆍ무한 사원으로 조직되는데, 무한 사원은 업무의 집행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유한 사원은 재산에 대한 한정된 권한 및 감독권을 가진다 *유한회사 50인 이하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 사원들은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 채무에 대하여서는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첫댓글 *합명회사
사원 모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 소규모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 형태이다.
*합자회사
두 사람 이상이 자본을 대어 만든 회사. 유한ㆍ무한 사원으로 조직되는데, 무한 사원은 업무의 집행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유한 사원은 재산에 대한 한정된 권한 및 감독권을 가진다
*유한회사
50인 이하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 사원들은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 채무에 대하여서는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
주식의 발행을 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는 회사. 7인 이상의 주주가 유한 책임 사원이 되어 설립되는 회사로,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는 회사의 대표적인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