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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둘과 길거리를 가다
체인 빠져있는 시정장치 되어있지 않은 자전거와
다른 잠겨져있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고쳐서
한대씩 탄후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사복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검거 특수절도죄로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전단지와 근처를 수소문해 피해자들을 찾았고
각각 20만원 10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준 상태인데
경찰분들이 조서쓴것은 그래도 검찰에게 넘어간다하여 너무 불안한데요.
합의가 되었어도 기소유예이상의 처벌이 나오나요?
초범이며 과실인점도 감안하면 기소유예가 아닐까요?ㅠ
전과자 기록에 남게되는지 너무 신경이 쓰여서 밤잠이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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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동아리(http://cafe.daum.net/lawking)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방치된 것으로 판단하여 자전거를 철취한 후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초범인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귀하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초범인점이 정상참작될 여지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귀하의 직업, 장래 성장가능성, 전과가 생김으로서 귀하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비교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 검사는 기소유예를 신중하게 검토해 볼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죄를 지엇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신분, 사회적 지위, 장래성 등에 대하여 검찰에 충분히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588-0979, 017-585-1986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