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언급된 '정령 291호'는 1949년 일본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이다. 용어의 정의(定義)를 다룬 2조의 1항2호에는 '본방(本邦·일본 땅)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주무성령(主務省令)이 정한 부속 도서를 말한다'고 했다.
'총리
부령 24호'보다 앞서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부속 도서에서 제외되는 섬들로 명기했다.
1950년의 특별조치법
4조 3항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는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본방(혼슈, 시코쿠, 규슈와 홋카이도 및 재무성령으로 정한 부속
도서, 이오토리섬과 이헤야섬 및 북위 27도 14초 이남의 난세이 제도를 포함함. 이하 같음.) 안에 주소나 거주지가 있는 자에 한한다'고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인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건네받은 문서에 '총리 부령 24호'와 관련된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2/2009010201336.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topheadline&Dep3=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