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정신과 사유로 5급 판정받았거나 군 및 경찰에서 정신과로 인하여 현역부적합으로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이 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 정신과 질환자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병명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이나 수시적성 검사에서 제외되는 질환명이 있으며 더욱이 확인신체검사 법령 시행일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2013. 6. 4. 이전에 신체5급(혹은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모든 정신과적 병명이 운전면허 취득제한이 있는 반면에 2014. 12. 17. 이후 전역자에게는 일부 정신과적 질환 해당자는 운전취득에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병명항목으로는 정신과 96항(그밖의 정신병적 장애), 99항(적응장애등), 100항(생리적장애등), 101항(기면병), 102항(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104항(심리적발달장애등) 해당자는 운전면허 취득과 수시적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3. 15.이후 5급 및 현부심 전시근로역 대상자에게는 103항(경계선지능 및 지체장애)도 제외되어 99-104항 해당자 모두 운전면허 취득 및 수시적성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 이외 간호사, 수의사, 의사, 약사 등 자격제한은 여전히 전 정신과 영역에 해당되고 있으며 1-2년 이상 장기치료에도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101-103항 제외).
운전면허 등 자격, 면허 문제와 확인신체검사 대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확인신검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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