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 제2019-57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합니다]
4.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다.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관할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