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평양노회는 회계 특별감사보고에서 회계(양00 장로)가 별도의 통장을 관리한 것을 지적하여 해당 당사자를 기소위원회에 기소하였다. 특별감사위는 통장의 입출금상황이 50여회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출납부나 증빙이 되는 입출금 전표도 없이 관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특별감사위는 "회계 양00장로가 만사운동기금 중 1억 6천 62만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별도의 통장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입출금하였고 이 통장에서 평양제일교회 건축비 지원으로 5천만원을 인출하고, 은퇴목사 장로복지위원회 기금으로 1억원을 인출하여 고유목적 기금이 전용되었으며 지출증빙서와 금전출납부가 없으며 결산서에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특감위는 "회계의 책임관리와 회계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별도의 통장과 본회계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수차에 걸쳐 3억 9천5백만원이 무단 인출되었다가 입금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박길춘씨는 "양00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은 04년 11월 10일 별도의 통장에서 9천만원과 본회계 통장에서 5천만원을 사적 용도로 출금하고 동년 11월 12일 1억 4천만원이 입금되었으며 04년 12월 31일 별도의 통장에서 1억 4천만원과 본회계 통장에서 1억원을 사적 용도로 출금하고 05년 1월 3일 2억 4천만원이 입급되었고 또한 05년 6월 22일 1천 5백만원 출금하고 6월 24일 1천 5백만원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사항이외에 통장별로 입출금 사유가 불분명한 거래가 다수 존재하며 만사운동을 비롯한 기타기금이 고유목적외의 용도로 전용되었다"고 했다. 이번 회계의 공금유용은 기독공보 전사장 김종채 목사에 이어 회계장로의 재정유용으로 큰 파문을 던져주고 있으며, 회계관리시스템의 허술한 면을 다시 드러냈다. 평양노회의 A목사는 "5월초 목회자를 주축으로 노회 정화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라"며, "은혜로 무조건 부패와 비리를 덮는 것보다, 회계관리허술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예장 통합 C노회에서도 같은 사건이 벌어져, 노회는 당사자를 면직했음이 밝혀졌다. 평양노회 특감위는 "공금유용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을 짓고 노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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