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오순절평화의마을, 부정비리와 인권침해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부산시, 해운대구청은 사회복지법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부정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 일시: 2013년 3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부산시청 앞
- 사회: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발언 1. 신해 (전 평화재활원 사무국장)
발언 2. 김재원(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발언 3. 여준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발언 4. 최영아(부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관련 보도자료>
사회복지법인 <오순절 평화의마을> 사태 방관하고 있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오순절평화의마을인권침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 사회복지법인 <오순절 평화의마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여주에 위치한 1) 천사들의 집 2) 평화재활원, 3) 여주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4) 부산에 노숙인지원센터와 5) 삼랑진 오순절평화의마을 등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체입니다.
4. 천주교가 운영하는 시설로는 ‘꽃동네’ 다음으로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70억 원, 법인보조금 16억 원, 기타 후원금 17억 원을 모두 합하면 100억 원의 연간 예산이 지출되는 대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5. 지난 2012년 11월 29일, 평화재활원과 천사들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여주군과 부산시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주천사들의 집 원장과 사무국장, 평화재활원 사무국장 등 총 3명이 법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6. 여주의 이 2곳 시설은 직원들에 의해 ‘항시적인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학대 ▲수치심 유발 ▲종교행사 강요 ▲거주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말과 행동이 난무하며, 거주인들의 일상이 통제와 관리 중심으로 돌아가 강요된 침묵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7.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11월 29일 해고된 직원 3명은 법인 측에 보고를 하고,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급기야 ‘문제제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에 의거, 직원들은 거주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없이 최대한 봉사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⓵항에서는 “시설운영자는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⓸항에서는 “시설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9. 하지만 <오순절 평화의 마을> 법인과 시설운영자들은 이 같은 법적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모르쇠로 외면하거나 오히려 인권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등, 사태를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 사이 거주인들에 대한 방임, 방치로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10.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거주인들의 일상이 직원들 눈치 보기를 보거나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것인데, 하루 종일 무기력함에 시달리며,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일상을 사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살이의 온전한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직원, 시설장, 법인 이사진들은 눈감고 입닫고 있으며, 오히려 해고된 직원들을 중상모략하거나 대책위를 구성한 장애인,인권시민단체들을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12. 따라서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와 해운대 구청은 즉각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법인 이사진을 민주적인 공익이사로 전면교체 하는 등 거주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3. 이에, 2013. 3. 12(화) 10시 30분, 서울에서 구성한 10개 장애인,인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오순절 대책위>와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14. 귀 언론의 취재를 바랍니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 p.4 부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자료는 사회복지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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