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의 유형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권휴직은 질병, 병역, 행불, 법정의무수행이고
청원휴직은 고용, 유학, 연수, 육아, 가사, 해외동반휴직임.
님의 질문하신 사항중
1. 유학휴직:해외유학시, 3년이내
2. 연수휴직:연구,교육기관등에서 연수시, 2년이내
3. 해외동반휴직: 외국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 동반시
에 해당한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휴직을 할 수 있음.
휴직기간이 끝날때 복직원을 출원하면 복직이 되며
공무원은 학력의 차별이 없는 직종이니 만큼
본인이 야간대학등에 다닌다 하여 특별히 배려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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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간 및 어떤 사유라야 가능한가요? 1년이상 해외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휴직후에 복직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구요..저는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공무원 생활을 할건데요..
학교에 다니게 되면 어느정도의 배려는 있나요? (없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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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Re:공무원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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