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올리고 또 올립니다^^
얼마 전 변압기전면교체 입찰공고내용 올립니다..
1. 국토부공동주택관리정보망에입찰공고 1차유찰
2. 광역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에입찰공고 2차유찰
3. 1 .유찰내용 국토부에 미기재하고 마감으로 표시
2 .유찰내용 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정보망에 표시
4. 일반경쟁입찰로 두번씩 유찰시키고 이제는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광역시공동주택관리정보망에 게제
※ 이렇게 입찰공고를 국토부관리망과 광역시관리망을 오락가락 하면서 입찰공고를 하여도 사업자선정지침에
위반하는행위인지요?
※ 실제로는 변압기전면교체를 하면서 공고내용에는 변압기승압에 관한 것으로 표기
첫댓글 우리 조마자님! 저도 우리님과 같은 사연이 있어 시정에 문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복사해 아래와 같이 글 드립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시정발전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단지내의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5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동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침 시간에 바쁘실텐데 ^^
여러모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