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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망 입찰미공고내용(국토부)
조마자 추천 0 조회 74 13.06.04 23: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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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05 06:42

    첫댓글 우리 조마자님! 저도 우리님과 같은 사연이 있어 시정에 문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복사해 아래와 같이 글 드립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시정발전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단지내의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5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동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13.06.05 09:55

    아침 시간에 바쁘실텐데 ^^
    여러모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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