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오너리스크, '장원준 전 대표' 대법원 확정...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신풍제약 오너일가 2세 장원준 전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회삿돈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처벌이 확정됐는데요.
사측도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를 통해
해당 사안을 인정했고 "해당 금액은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돼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전 대표는 장용택 신풍제약 창업주의 장남이자
현재 신풍제약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입니다.
신풍제약의 최대 주주인 송암사를 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앞서 경찰은 같은 회사 노 모 전무가
비자금 57억 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보완 수사를 벌인 검찰은
추가 비자금 34억 원과
장 전 대표가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답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며 법정 구속됐는데요.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됐답니다.
대법원은 무변론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변론 상고기각은 상고 내용이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어 변론 없이
항소심대로 재판을 확정하는 판결입니다.
신풍제약도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장 전 대표에 대한 형사 사건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고,
회사는 이를 5월 7일 확인한 뒤
'횡령·배임 사실 확인' 공시를 제출했답니다.
횡령 금액은 97억 6819만 원이며,
이는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2580억 8987만 원)의
3.7%에 해당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장 전 대표 개인에 대한 민사상 청구 여부가
주주총회 이후 구체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이은 오너리스크로 뒤숭숭한 신풍제약이
이번 악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구취가 주목됩니다.
신풍제약 측은 공시에서
"당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법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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