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 또는 제정을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디지털전환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등 7개다.
휴대전화, 인터넷, IPTV 등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디지털 융합시대에 우리의 미디어 관련법은 아직도 방송과 통신, 신문을 따로 규제 하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
1980년 신군부가 만든 현행법체제론 방송 통신 융합시대의 기술발전과 소비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현실과 법제가 뒤틀려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미디어법을 정비해야 하는 근본적인 배경으로 '기술발전'을 들 수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세계적인
방송· 통신 융합 추세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기술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 방송사업 진입에 대한 장벽폐지 또는 완화 조항이며 구체적
으로는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 중 대기업·신문·통신사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의 20%까지, 종합편성·
보도PP 채널의 경우는 30%까지 허용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신문· 방송· 통신 간 兼營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독일(30%까지)과 영국(20%까지)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모두 신문과 방송 간 교차 소유가 가능하다. 프랑스도 최근 사르코지 대통령이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겠다고 선언한 상태. 일본은 NHK를 뺀 대부분의 민영방송이 신문사를 포함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 시장의 개방압력'도 미디어 관련법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제기하는 중요 근거 중의 하나이며, 한·미,
한·EU, 한·중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미디어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데, 우리 미디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방송진입장벽을 허물어 미디어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며 미디어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개정안 확정 미디어 7개 법률 및 주요 현안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법) -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신문사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폐지 - 인터넷 포털 : '인터넷 뉴스서비스' 규정 2 방송법 -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대기업, 신문, 외국자본, 1대주주) - 방송광고 :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신설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 인터넷 포털, 온라인매체, IPTV 등 적용대상 확대 - 정정보도 청구소송 : 민사소송법상 절차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IPTV법) - IPTV 소유제한 : 방송법과 같이 완화 5 전파법 - 주파수 경매 할당제 도입 여부 6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디지털전환특별법) -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 신설 (광고 규제 완화 등) - 방송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의무 (전환 기한, 주파수 반납 등)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 모욕죄 신설 (2년 이하 징역, 금고, 1000만원 이하 벌금) - 게시물 삭제 요청시, 24시간 내 차단 → 30일 내 이의 신청시 분쟁조정부 판단 자료: 한나라당, 굿모닝신한증권
-------------------------------------------------------------------------------- 매체구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지상파 금지 20% 금지 금지 금지 20% 30% 49% 종합편성, 보도PP, IPTV PP 금지 49% 금지 20% 금지 49% 30% 49% 위성방송 49% 폐지 33% 49% 33% 49% - - SO - - 49% 49% 33% 49% - - IPTV 사업자 - - 49% 49% 49% 49% - - 일반 PP - - 49% 49% - - - -
---------------------------------------------------------------------------------------------- <자료: 한나라당(2008.12.3), 굿모닝신한증권> 주: 음영 표시는 개정안 기준, 해당 주체별 소유 제한 완화 매체
뉴미디어 (new media)
새로운 형의 정보매체. 일렉트로닉스의 발달에 따라 신문이나 일반 방송 등을 대신하여 1980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정보의 전달수단으로, 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의 처리·가공, 정보이용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부문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은 미디어로 정의된다. 미디어는 공간적·시간적인 관계를 떠나 사람 또는 정보원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매개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뉴미디어는 음성·문자의 다중방송, 인공위성으로부터의 직접방송, 대화형의 방송매체, 캡틴(CAPTAIN), 비디오디스크, 가정용팩시밀리, 고도정보통신시스템(INS) 등으로 다채롭게 발달하였다. 뉴미디어가 실현된 것은 광섬유 및 인공위성을 이용한 다량 정보의 고품질 전송이 가능하였기 때문이고, 광디스크·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등에 의한 대량 정보의 저장·출력이 가능해졌으며,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진전에 따라 정보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다중전송이나 정보의 처리·가공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뉴미디어로 보는 것에 매스미디어인 방송네트워크를 이용한 것과 프라이빗미디어인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것, 이 밖에 비디오카세트나 비디오디스크·콤팩트디스크 등의 패키지미디어가 있다.
방송 뉴미디어
문자다중방송
텔레비전신호에 문자나 도형을 다중시켜 전송하는 화상정보서비스로 시청자가 뉴스나 일기예보를 원하는 시간에 선택하여 볼 수 있다. 정지화상방송
방송위성을 이용해 컬러정지화상과 음성에 따라 뉴스·생활정보·레저·교양 등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내보내면, 수신자는 그 중 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다. 고정세화텔레비전
텔레비전 주사선을 약 2배로 하여 화면을 대형화한 하이비전. 종래의 텔레비전 방송화질을 향상시킨 IDTV(Improved Definition TV), 종래의 텔레비전 방송과 공존 가능한 EDTV(Extended Definition TV)가 있다. 펄스코드변조 음성방송
FM방송보다 음질이 좋은 펄스코드변조(PCM) 방식을 이용해, 인공위성으로 12∼16다중시켜 방송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식별방송
방송프로그램에 특별한 신호를 붙인 것으로 수신자측에서 이 신호를 검출하는 것에 따라 확실한 자동녹음이나 자동녹화 및 자유로운 시청이 가능하다. 팩시밀리방송
텔레비전방송에 팩시밀리를 다중화시켜 전송하여 수신측에서 필요한 정보를 프린트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통신 뉴미디어
고도정보통신시스템(INS)
전기통신망을 디지털화하여 전화·팩시밀리·데이터·영상 등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트워크와 컴퓨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보처리뿐만 아니라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부가가치통신망(VAN)
종래의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패킷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입수하거나 그것들의 컴퓨터처리가 가능하다. 근거리 통신망(LAN)
같은 건물이나 구내 등 제한된 지역에 가설한 컴퓨터망으로 사무실이나 공장내에서의 정보의 가공·축적·처리·상호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도시형CATV
케이블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것이다. 빌딩 등에 의해 전파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원하는 방송국과 프로그램을 택하여 시청할 수 있다. 비디오텍스
전화회선으로 가정의 텔레비전과 정보센터를 연결하여 문자·도형 또는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텔레비전회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을 연결해서, 영상과 음성에 의한 현장감 있는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화상응답시스템(VRS)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화상센터에 있는 정지화상이나 동화상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우편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편지 우송시간을 단축하는 방식과,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있다.
정부가 개정 또는 제정을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디지털전환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등 7개다.
휴대전화, 인터넷, IPTV 등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디지털 융합시대에 우리의 미디어 관련법은 아직도 방송과 통신, 신문을 따로 규제 하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
1980년 신군부가 만든 현행법체제론 방송 통신 융합시대의 기술발전과 소비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현실과 법제가 뒤틀려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미디어법을 정비해야 하는 근본적인 배경으로 '기술발전'을 들 수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세계적인
방송· 통신 융합 추세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기술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 방송사업 진입에 대한 장벽폐지 또는 완화 조항이며 구체적
으로는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 중 대기업·신문·통신사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의 20%까지, 종합편성·
보도PP 채널의 경우는 30%까지 허용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신문· 방송· 통신 간 兼營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독일(30%까지)과 영국(20%까지)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모두 신문과 방송 간 교차 소유가 가능하다. 프랑스도 최근 사르코지 대통령이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겠다고 선언한 상태. 일본은 NHK를 뺀 대부분의 민영방송이 신문사를 포함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 시장의 개방압력'도 미디어 관련법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제기하는 중요 근거 중의 하나이며, 한·미,
한·EU, 한·중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미디어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데, 우리 미디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방송진입장벽을 허물어 미디어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며 미디어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개정안 확정 미디어 7개 법률 및 주요 현안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법) -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신문사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폐지 - 인터넷 포털 : '인터넷 뉴스서비스' 규정 2 방송법 -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대기업, 신문, 외국자본, 1대주주) - 방송광고 :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신설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 인터넷 포털, 온라인매체, IPTV 등 적용대상 확대 - 정정보도 청구소송 : 민사소송법상 절차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IPTV법) - IPTV 소유제한 : 방송법과 같이 완화 5 전파법 - 주파수 경매 할당제 도입 여부 6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디지털전환특별법) -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 신설 (광고 규제 완화 등) - 방송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의무 (전환 기한, 주파수 반납 등)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 모욕죄 신설 (2년 이하 징역, 금고, 1000만원 이하 벌금) - 게시물 삭제 요청시, 24시간 내 차단 → 30일 내 이의 신청시 분쟁조정부 판단 자료: 한나라당, 굿모닝신한증권
-------------------------------------------------------------------------------- 매체구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지상파 금지 20% 금지 금지 금지 20% 30% 49% 종합편성, 보도PP, IPTV PP 금지 49% 금지 20% 금지 49% 30% 49% 위성방송 49% 폐지 33% 49% 33% 49% - - SO - - 49% 49% 33% 49% - - IPTV 사업자 - - 49% 49% 49% 49% - - 일반 PP - - 49% 49% - - - -
---------------------------------------------------------------------------------------------- <자료: 한나라당(2008.12.3), 굿모닝신한증권> 주: 음영 표시는 개정안 기준, 해당 주체별 소유 제한 완화 매체
뉴미디어 (new media)
새로운 형의 정보매체. 일렉트로닉스의 발달에 따라 신문이나 일반 방송 등을 대신하여 1980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정보의 전달수단으로, 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의 처리·가공, 정보이용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부문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은 미디어로 정의된다. 미디어는 공간적·시간적인 관계를 떠나 사람 또는 정보원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매개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뉴미디어는 음성·문자의 다중방송, 인공위성으로부터의 직접방송, 대화형의 방송매체, 캡틴(CAPTAIN), 비디오디스크, 가정용팩시밀리, 고도정보통신시스템(INS) 등으로 다채롭게 발달하였다. 뉴미디어가 실현된 것은 광섬유 및 인공위성을 이용한 다량 정보의 고품질 전송이 가능하였기 때문이고, 광디스크·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등에 의한 대량 정보의 저장·출력이 가능해졌으며,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진전에 따라 정보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다중전송이나 정보의 처리·가공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뉴미디어로 보는 것에 매스미디어인 방송네트워크를 이용한 것과 프라이빗미디어인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것, 이 밖에 비디오카세트나 비디오디스크·콤팩트디스크 등의 패키지미디어가 있다.
방송 뉴미디어
문자다중방송
텔레비전신호에 문자나 도형을 다중시켜 전송하는 화상정보서비스로 시청자가 뉴스나 일기예보를 원하는 시간에 선택하여 볼 수 있다. 정지화상방송
방송위성을 이용해 컬러정지화상과 음성에 따라 뉴스·생활정보·레저·교양 등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내보내면, 수신자는 그 중 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다. 고정세화텔레비전
텔레비전 주사선을 약 2배로 하여 화면을 대형화한 하이비전. 종래의 텔레비전 방송화질을 향상시킨 IDTV(Improved Definition TV), 종래의 텔레비전 방송과 공존 가능한 EDTV(Extended Definition TV)가 있다. 펄스코드변조 음성방송
FM방송보다 음질이 좋은 펄스코드변조(PCM) 방식을 이용해, 인공위성으로 12∼16다중시켜 방송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식별방송
방송프로그램에 특별한 신호를 붙인 것으로 수신자측에서 이 신호를 검출하는 것에 따라 확실한 자동녹음이나 자동녹화 및 자유로운 시청이 가능하다. 팩시밀리방송
텔레비전방송에 팩시밀리를 다중화시켜 전송하여 수신측에서 필요한 정보를 프린트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통신 뉴미디어
고도정보통신시스템(INS)
전기통신망을 디지털화하여 전화·팩시밀리·데이터·영상 등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트워크와 컴퓨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보처리뿐만 아니라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부가가치통신망(VAN)
종래의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패킷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입수하거나 그것들의 컴퓨터처리가 가능하다. 근거리 통신망(LAN)
같은 건물이나 구내 등 제한된 지역에 가설한 컴퓨터망으로 사무실이나 공장내에서의 정보의 가공·축적·처리·상호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도시형CATV
케이블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것이다. 빌딩 등에 의해 전파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원하는 방송국과 프로그램을 택하여 시청할 수 있다. 비디오텍스
전화회선으로 가정의 텔레비전과 정보센터를 연결하여 문자·도형 또는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텔레비전회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을 연결해서, 영상과 음성에 의한 현장감 있는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화상응답시스템(VRS)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화상센터에 있는 정지화상이나 동화상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우편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편지 우송시간을 단축하는 방식과,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