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틈틈히 경/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Q&A란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매매사업자로 간주되는 기준이 6개월에 2번을 팔게되면 매매사업자로 간주를
하게 된다고 하던데요,
올해 개인적으로 경매외에도 일반 물건도 판게있고,
경매로도 조그마한 것 몇개를 소소하게 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공매를 하는 동안은
1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직장인이라서
연말정산이라든지
세금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물론 사고 팔때 세금은 꼬박꼬박 잘 냈는데,
혹시 작장생활하면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고민을 해 보셨을 건데 어떠신지요?
심지어 집사람이나 다른 가족 명의로도 해 볼까 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특수물건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법정에 나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모든 분들 부자되세요!!!!
첫댓글 저도 잘 모르지만 매매사업자는 1월,7월 부가세 신고가 있구요, 5월에 연말정산(직장)+매매사업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편하게 하는 방법은 세무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월15만원정도 수수료를 주어야 하지만 매매사업자로 계속 활동할 시 비용 처리등에 있어 훨씬 이익이 돌아 옵니다..^^ 단지 세금 문제라면 매매사업자로 하심이 훨씬 유리합니다...
크게 신용을 필요로하는 업무가 아니면 사업자를 낸 경우 직장에서는 본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본인이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지요..ㅎㅎ
매매사업자로 간주 안됩니다..예전에는 부동산 거래가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간주했으나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로 인해 간주 안 합니다.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격이라 국세청에서 나서서 그럴 필요가 없어서지요..필요에 따라 자신이 직접 내시면 매매사업자가 되는것이고 안내면 매매사업자가 안됩니다..다주택자시면 매매사업자 내시는게 메리트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편법(?)을 하지 않는 이상이요..
이제시작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무리 부동산을 많이 사고 팔아도, 세금만 잘내면 국가에서 굳이 매매사업자로 간주해서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매매사업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매매사업자등록을 하면되고, 아니다 싶으면 안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물건을 제 명의로 받아도 문제가 없겠군요!!!!
명의 관련해서요 앞서 말씀 드렸지만 3주택 이상이면 매매사업자 메리트가 없습니다..2주택까지 혜택이 많지요..혜택 보시려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2주택자라야 됩니다..